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18 10:09:39 기준
  • 의약품
  • 데일리팜
  • #MA
  • #제품
  • #허가
  • gc
  • 신약
  • 글로벌
  • 약가인하
네이처위드

춘계학술대회 시즌 개막…제약사 지원가능 범위는

  • 김진구
  • 2021-04-03 06:15:19
  • 제약바이오협회 '2021 CP 가이드북' 발간…학술대회 지원범위 고지
  • 제약협회 사전승인 범위만 지원…승인 시 지출보고서 불필요
  • 학술대회 중 제품설명회 경비 직접결제·강연자 비용지급 불가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코로나19 사태 속에 주요 의학단체 30여곳이 일제히 춘계학술대회에 돌입했다.

취소와 연기가 이어졌던 작년과 달리 올해 춘계학술대회는 온·오프라인이 복합된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제약업계의 관심은 학술대회 지원 방식과 범위로 쏠린다. 강화된 공정경쟁규약에 따라 지원 방식이 한층 까다로워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제약바이오협회는 최근 '2021 CP 가이드북'을 발간하고, 학술대회 지원 방식·범위에 대해 재차 강조했다.

◆제품설명회, 경비 결제는 학회 명의로…되도록 행사장 안에서

제약바이오협회에 따르면 제약사는 국내에서 개최되는 학술대회의 개최·운영과 관련해 ▲기부 ▲식음료 제공 ▲기념품 제공 ▲부스 임대 ▲광고 등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단, 제약바이오협회 공정경쟁규약 심의위원회에서 사전승인된 학술대회로 한정한다. 원칙적으로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 모든 지원은 불가능하다. 사전승인을 받았다면 별도로 지출보고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다.

학술대회 중 제품설명회를 함께 준비하는 제약사가 많은데, 이땐 제약사가 경비를 직접 결제해선 안 된다. 반드시 학회 명의로 경비가 결제돼야 한다는 의미다.

런천심포지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특히 강연자나 좌장에 대한 비용을 직접 지급해선 안 된다. 학회에서 해외연자를 초청했더라도 제약사는 발표자 개인에게 경비를 직접 지원할 수 없다.

학술대회가 완료된 이후 행사장소가 아닌 별도의 장소에서 제품설명회를 하는 것도 가급적 지양해야 한다. 제약바이오협회는 "학술대회에 시간·장소적으로 인접한 곳에서 제품설명회를 하는 것은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으므로, 적법성 여부를 개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학술대회 지원 시 제약사가 두 가지 이상 제품으로 동시 지원하는 것은 가능하다. 단, 학술대회를 독점적으로 지원할 정도로 과도한 수의 제품을 지원해선 안 된다.

학술대회 당일 학회 측에서 추가로 점심 도시락 지원을 요청하더라도 이를 직접 지불해선 안 된다. 사전 신고되지 않은 비용을 지급하는 것과 학회를 대신해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규약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 제약협회의 설명이다.

병원 강당에서 진행되는 학술대회는 지원할 수 없다. 공정경쟁규약에선 실질적으로 학술대회와 대학병원간 연관성을 부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단, 병원에서 열리는 학술대회라도 전시·광고까진 허용된다.

온·오프라인을 병행하는 학술대회라면 지원 상한액은 비교적 저렴한 온라인 지원기준을 따라야 한다. 온·오프라인 광고비의 중복지원은 불가하다. 인쇄광고 등 오프라인 광고비를 지원한 경우, 온라인 광고비를 중복해 지원할 수 없다는 의미다. 기부금, 광고·부스 중복지원도 안 된다. 단, 학회 홈페이지 광고 등 학술대회 목적 외 광고는 별도로 한다.

◆학술대회 참가자 지원, 정산서 사전작성 후 지원 가능

학회에 대한 지원이 아닌, 학술대회 참가자에 대한 지원은 더욱 까다롭다.

제약사는 특정 학술대회만을 지정해 협회에 기탁하는 방식으로 발표자·좌장·토론자를 지원할 수 있다. 그 외 학술대회 참가자 개인에 대한 직접 지원은 허용되지 않는다.

학술적·교육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제품설명회나 런천심포지움에 참가한 발표자·좌장·토론자에 대한 지원은 불가능하다.

사전에 지원하고자 하는 발표자·좌장·토론자를 지정하고, 공정경쟁 홈페이지에 정산서를 작성한 후 협회로부터 지원금이 입금되면 실제 참가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발표자·좌장·토론자에게 비용을 지급했다면 이후 지출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지원 비용도 별도로 정해져 있다. 등록비는 사전등록 실비만, 식대는 1일 3식 기준 1식당 5만원 이내에서, 숙박비는 국내의 경우 20만원 이내에서, 교통비는 이코노미 항공료 또는 KTX·고속버스 등 대중교통 운임 등이다.

학술대회에 참여하는 전원에게 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사안에 따라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제약협회는 "사안별로 판단이 필요하다. 사전에 참가비용 지원을 목적으로 의사와 접촉했다면 지원이 불가능하지만, 약사법과 공정경쟁규약을 엄격히 준수했다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코로나 여파에 춘계학술대회 대부분 온·오프라인 병행

올해 춘계학술대회는 대부분 온·오프라인이 결합된 방식으로 치러진다.

가장 큰 관심을 모으는 세계유방암학회는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간 서울 그랜드워커힐 호텔에서 개최가 예정됐다. 당초 지난해 국제학술대회를 열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연기됐다. 올해는 대면과 온라인 프로그램이 결합된 방식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이밖에 대한내분비학회는 8일부터 10일까지 여수 컨벤션센터에서,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같은 기간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는 10일 롯데호텔 부산에서 각각 학술대회를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개최한다.

코로나 사태의 여파로 온라인으로만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곳도 있다. 대한외상중환자외과학회와 대한내시경복강경외과학회가 22일부터 온라인으로 국제학술대회를 진행한다. 참가규모가 큰 대한소화기학회는 18일에, 대한내과학회의 경우 24일에 온라인을 통해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