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학술대회 지원, 온-오프 병행시 온라인 기준으로
- 김정주
- 2020-06-30 06: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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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가이드라인 최종 확정...내달부터 본격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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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골격은 최근 마련된 안을 따르지만 일부는 보다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설정됐다.
온라인 국내 학술대회와 온라인 국내개최 국제 학술대회는 동일하게 기부금 지원을 허용하며 대상에 병원협회 정관에 따른 산하단체가 개최하는 춘계·추계 정기 학술대회가 추가됐다. 또한 온-오프라인 행사를 병행 개최되는 행사일 경우 지원 상한액은 비교적 저렴한 온라인 지원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29일 전문기자협의회 공동취재 결과에 따르면 의약계와 산업계 단체는 보건복지부 권고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온라인 학술대회 한시적 지원에 따른 세부기준'을 최종 확정했다. 이 지침은 올해 7월1일부터 내년 6월30일 사이에 신청된 온라인 학술대회에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지원대상 = 앞서 설정된 지원대상에 대한병원협회가 포함됐다. 즉,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대한병원협회 정관에 의한 산하단체 또는 대한의학회 회원 학회가 개최하는 춘계·추계 정기 학술대회가 대상이 된다.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대한약사회, 대한한약사회와 이들 협회가 승인 인정한 학회(해외학회 포함), 학술기관과 단체, 또는 연구기관·단체도 해당된다. 반면 단일 심포지엄, 전공의교육, 연수강좌 등은 제외다.
다만, 코로나19 사태에서 중단된 학술대회 유지를 목적으로 하므로 기존 승인 내역이 있는 학술대회를 대상으로 하며, 개별 학회의 정관에 명시된 산하단체 또는 지회를 비롯해 개별 요양기관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원내용 = 온라인 국내학술대회, 온라인 국내개최 국제학술대회는 동일하게 기부금 지원이 허용된다. 온라인 국내학술대회의 경우 학술대회 개최 전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 심의일정에 맞춰 학술대회 개최운영지원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오프라인 국내학술대회 사전심의 승인 이후 온라인 학술대회로 전환한 경우 예산 등의 중대한 변동이 있다면 사안별로 재심의한다. 온라인 국내개최 국제학술대회 역시 기부금을 허용한다. 외국인 참가자의 경우 공정위와 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라 온라인 참석으로 대체 가능하다.
◆온라인 광고·부스 = 광고와 부스는 온라인 국내·국제 학술대회에 공통으로 적용된다. 인쇄물과 웹사이트 광고는 현행과 동일하다.
다만 초록집을 제외한 학술대회 목적으로 발행되는 광고 인쇄물은 온라인 학술대회 개수제한 관련 기준이 적용된다. 온라인 광고·부스의 경우 시행일 이전 공정경쟁규약에 의해 이뤄진 지원에 대해서는 그대로 인정한다. 거래시점은 세금계산서 발행 또는 광고부스비 지급 기준이다.
1개 회사는 기부금 또는 광고·부스비 지원 중 1개만 선택할 수 있다. 시행일 이후 온-오프라인 병행의 경우 온라인 광고·부스 기준에 적용되며, 추후 오프라인을 온라인으로 전환해도 온라인 기준을 적용받는다.

또 각각의 단일 광고·부스비는 규약의 형태별 금액 한도를 준수한다. 구체적으로 단일 배너 광고의 경우, 규약의 광고 금액 한도(웹사이트: 월 100만원, 전자문서 : 70만원)를 준수해야 한다.
온·오프라인 광고비의 중복지원은 불가하다. 인쇄광고 등 오프라인 광고비를 지원한 경우, 온라인 광고비를 중복해 지원할 수 없다는 의미다. 기부금, 광고·부스 중복지원도 안 된다. 단, 학회 홈페이지 광고 등 학술대회 목적 외 광고는 별도로 한다.
◆지원금 책정기준 = 학회는 온라인 광고부스의 노출시간, 크기 등 실효성에 바탕을 두고 광고·부스비를 책정해야 한다. 학회는 배너, 중간, 가상광고 등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광고를 제공하며, 사업자의 총 지원금액은 최대 200만원으로 제한한다.
온-오프라인 병행 개최 때는 온라인 지원기준 상한액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오프라인 부스만 운영하는 경우일지라도 변경된 온라인 부스금액 상한액 기준 최대 400만원(건당 200만원)으로 제한한다. 또 오프라인 광고만 지원하는 경우, 기존 금액기준을 적용하되 상한액 최대 200만원(규약의 형태별 광고한도 기준)으로 한다. 오프라인 학술대회만 개최할 때에는 오프라인 부스는 기존대로 최대 300만원(부스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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