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학술대회 '유권해석'으로 허용…추계학회 적용
- 김정주
- 2020-06-11 06: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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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공정위 세부 내용 협의 중...비용산출 업계 합의 필요
- 이번주 내 구체적 윤곽 드러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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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오프라인과 온라인에 소요되는 비용과 특성이 다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정부는 비용 산출과 관련해선 업계와 학회 간 자율합의를 근간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르면 오는 12일까지 정부와 산업계간 구체화 해 정리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전문기자협의회의 현안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복지부는 이 사안을 위해 지난 8일 의료단체와 약계, 제약바이오협회, 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 의료기기협회와 간담회를 갖고 기본 틀을 잡았다.
온라인 학술대회 법 명시 안되도 일단 허용…하반기 행사 근거 뒷받침
가장 중요한 관건이었던 정부 허용여부는 일단 허용으로 결정됐다. '코로나19' 사태로 오프라인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온라인 학술대회가 활성화 될 조짐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한 업체 지원이 온라인에서만 구현할 수 없는 것이 걸림돌이었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간담회에서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 자체가 리베이트 이슈가 아니라는 메시지를 의약단체와 제약·의료기기 단체에 전달했다"며 "다만 리베이트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악용돼선 안되기 때문에 이 부분의 고려는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제약·의료기기 업체는 오프라인 부스를 대체하는 'e-부스'와 영상광고 등 형태의 학술대회 참여와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는 온라인 형태의 지원 제한은 풀어주더라도 악용여지는 (별도로) 들여다봐야 하고, 구체적 협의가 있을 것이란 의미다.
오프라인 학술대회에서 진행해온 지원을 온라인에 그대로 구현하는 부분은 학회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 또한 주목할 부분이다. 최근 바이오 코리아가 온라인 형태로 진행된 바 있었기 때문에 구현상의 문제는 기술적 여지와 함께 더 활발하게 논의돼야 할 부분이고, 학회 규모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를 일반화 할 순 없다.
현재 각 의약계 학회의 대부분이 취소 또는 추계대회로 연기하는 상황에서 행사를 준비하는 데 참고할 지침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점에서 당장 학계와 업계 숨통은 트였다. 그러나 그간의 선례가 많지 않고, 조만간 '학술대회 지원기준 개선방안'이 마련될 것이기 때문에, 온라인 또한 큰 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진행하도록 조만간 구체화할 전망이다.
정부, 행사 형태 허용여부 '밑그림'...비용산정은 업계-학회 합의해야

오프라인 식사비용과 장소 임대료 등은 온라인에선 필요없지만, e-부스와 영상 중간광고 등 학회와 업체별로 반드시 필요하거나 적합한 형태의 비용산정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 또한 구현비용, 보안비용, 서버 관리비용 등 온라인에서 필요로 하는 부수비용이 뒤따른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온라인 학술대회 비용 규모는 복지부가 개입할 부분이 아니다. 정부는 위법과 적법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법에 가로막혀 해야할 것을 못한다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e-부스의 적정금액 등 구체적인 것은 업계와 (오프라인 행사 경험을 바탕으로) 의약계가 적정 수준에서 정하게 될 것이다. 온-오프라인의 장단점을 잘 맞춰 논의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주 안에 의약-산업계는 온라인 방식에 대한 적정금액 산출에 대해 합의하는 한편, 복지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향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적용할 공정경쟁규약에 반영이 필요한 부분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생긴 방역지침 때문에 오프라인 행사 개최를 지양하되 부득이하게 진행해야 한다면 온라인으로 하라는 지침과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오는 12일까지 논의해 방안을 확정 지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올 초부터 제약·의료기기 기업 '학술대회 지원기준 개선방안'을 기획하고 관련 제약-의료기기단체·의료계와 함께 오프라인 행사 관련 기준 초안을 마련, 구체화 작업 중이다. 이들이 협의해 마련한 것 중에서 기부금 외 부수·광고비 추가제공 금지 관련 내용은 중복제공을 금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기부금을 내지 않으면 부수비나 광고비는 부담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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