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조제약 배송업체에 가입하지 마세요"
- 강혜경
- 2021-04-12 20:37:4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택배·퀵서비스로 의약품 배송시 약사법 제50조 제1항 위반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택배나 퀵서비스를 이용해 의약품을 배송하는 경우 약사법 제50조 제1항 위반으로 약국이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해당 업체가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제휴약국 모집을 시도하고 있는 만큼 타 지역으로도 확산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약사회는 "일부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해당업체의 의약품 배송을 포함한 사업방식에 대해 합법으로 판단했다고 언급됐으나 복지부에 문의한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약국들이 해당 업체의 사업에 참여 혹은 가입해 의약품을 택배 또는 퀵 서비스 등의 방법으로 배송하지 않도록 적극 안내해 달라"고 당부했다.
관련기사
-
이번엔 '닥터콜'…원격진료→약배송 서비스 표방
2021-03-26 11:23
-
"내 남편 비아그라 배달합니다"…의약품 택배광고 논란
2021-03-15 11:41
-
약국 직원이 처방약 배달…법원 "비대면 조제 위법"
2021-02-19 11:53
-
"팩스보내니 약 주세요"...진료앱 환자에 약국 '당혹'
2021-01-22 11:3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두 달만에 시총 10조 증발…티슈진, 신뢰 회복 안간힘
- 2한미, 11년만에 기술료수익 1천억 돌파…돌아온 캐시카우
- 3텔미누보 제네릭 속속 등장…지엘파마·바이넥스 등 출격 대기
- 4'무늬만 개원'에 속은 약사, 소송 끝 분양대금 돌려 받는다
- 5"화장품 사러 약국 간다"…K-뷰티 타고 다시 열린 시장
- 6마약류 취급자 중대 위반행위에 징벌적 과징금 부과 추진
- 7북경한미, 영업익 96%↓·채권 회수 지연…알짜 자회사의 위기
- 8강원대·제주대병원 '준보훈병원' 지정...문전약국에도 영향
- 9[특별기고] 신뢰 받는 약사로 서기 위한 길
- 10인트론바이오, 씨티씨바이오 특허권 이전등록 1심 승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