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조제약 배송업체에 가입하지 마세요"
- 강혜경
- 2021-04-12 20:37:4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택배·퀵서비스로 의약품 배송시 약사법 제50조 제1항 위반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택배나 퀵서비스를 이용해 의약품을 배송하는 경우 약사법 제50조 제1항 위반으로 약국이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해당 업체가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제휴약국 모집을 시도하고 있는 만큼 타 지역으로도 확산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약사회는 "일부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해당업체의 의약품 배송을 포함한 사업방식에 대해 합법으로 판단했다고 언급됐으나 복지부에 문의한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약국들이 해당 업체의 사업에 참여 혹은 가입해 의약품을 택배 또는 퀵 서비스 등의 방법으로 배송하지 않도록 적극 안내해 달라"고 당부했다.
관련기사
-
이번엔 '닥터콜'…원격진료→약배송 서비스 표방
2021-03-26 11:23
-
"내 남편 비아그라 배달합니다"…의약품 택배광고 논란
2021-03-15 11:41
-
약국 직원이 처방약 배달…법원 "비대면 조제 위법"
2021-02-19 11:53
-
"팩스보내니 약 주세요"...진료앱 환자에 약국 '당혹'
2021-01-22 11:3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리베이트 사무장병원, 처방 몰아주고 약국 수익 절반 챙겨
- 2펠루비 제네릭 쏟아진다…동구바이오, 품목허가 획득
- 3주식 싸게 살 기회…K-바이오에 투자하는 해외 큰손들
- 4병원·약국·도매 얽힌 리베이트…병원지원금 금지법은 비켜가
- 5반복되는 의약품 품절…해법은 '안전·투명 유통망' 구축
- 6'주가 80% 폭락' 삼천당제약, 주주설명회·해외 NDR 승부수
- 7'프롤리아' 바이오시밀러, 출시 1년 만에 점유율 23% 돌파
- 8"조제는 해야 하는데…" 찜찜한 약국간 교품, 현장 가보니
- 9글로벌 3상 잇단 진입…GLP-1 후발주자 추격 가속화
- 10"더 센 약 달라"…처방전 없이 향정약 건넨 약사 벌금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