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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직원이 처방약 배달…법원 "비대면 조제 위법"

  • 강신국
  • 2021-02-19 11:53:15
  • 요양시설 입소자 조제 업무정지 75일+환수처분
  • 서울행정법원, 처분 취소해달라는 약사 주장 모두 기각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장기요양시설 환자 처방에 대해 비대면 조제를 했다는 이유로 4099만원 환수와 75일간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약국이 법원에 부당함을 호소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약국 직원을 통해 25~28km 떨어진 요양시설까지 가서 조제약을 전달했다는 점이 발목을 잡았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경북 A약사가 복지부와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약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당국의 처벌은 적법했다고 판결했다.

사건을 보면 복지부와 공단은 지난 2016년 11월 경 사건 약국의 현지조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약국은 다수의 장기요양시설에서 시설관계자가 조제를 요청하면 인근 지역 병·의원에 직원을 보내, 처방전을 교부 받아 약을 조제한 후 요양시설에 전달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후 복지부는 요양기관 업무정지 75일,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122일과 4099만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내렸다.

이에 약사는 "조제환자 중 상당수가 요양시설 관계자나 보호자와 함께 병원에 내원해 진찰 및 처방을 받은 후 차량으로 약국에 방문해 적법하게 조제가 이뤄질 것"이라며 "직원을 병원에 보내 환자 대신 대리처방을 받아 비대면 조제가 이뤄진 경우가 있었지만 대부분 뇌졸중, 파킨슨병, 치매 등 고령의 수진자들로 의사의 원외 처방에 따른 비대면 조제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항변했다.

약사는 "약제비 중 복약지도료 외에 조제료, 의약품관리료, 조제기본료, 약국관리료는 환자가 직접 약국에 방문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 조제를 해 환자가 약물을 복용한 이상 급여지급기준을 충족한 만큼 복약지도료만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약사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약사가 써낸 자필 확인서를 보면, 조제 경위, 본인부담금 결제방식 등 약사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작성하기 어려운 매우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즉 '요양시설 관계자가 시설 입소자들의 만성질환, 정기복용 약제를 요청하면 포항 내 병·의원에 약국 직원이 가서 대리로 약제를 처방받아 이를 조제해 시설관계자에게 전달했고, 본인부담금은 시설관계자가 현금이나 카드 등으로 월 1회 일괄 결제했다'고 기술한 게 발목을 잡았다.

재판부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 대해 동일, 유사한 만성질환으로 동일한 약제가 반복적으로 계속 처방되는 등 비대면 조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실제 환자 보호자 지위에 있는 요양시설 관계자나 간호사, 가족 등 적법한 대리수령자에 복약지도를 하고 의약품을 인도하는 게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경우에도 약물 오남용 등 약화사고 방지를 위해 조제약 인도와 복약지도는 반드시 약국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택배 업체에 조제약 배송을 의뢰하거나 약국 직원을 통해 환자의 주거지 등 약국 외부에서 이를 전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약사는 약국을 방문하지 않은 환자에게 비대면 조제를 하고 환자 주거지에서 조제약을 인도한 만큼 등록된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며 복약지도료 외에 나머지 항목의 약제비 환수 제외 주장도 수용하지 않았다.

한편 약사는 더이상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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