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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수만 늘려서는 공공의료 강화 어렵다" 쓴소리

  • 이정환
  • 2021-04-20 12:00:37
  • 김윤 교수 "의대정원·공공의대 정책, 질·양적 향상 두 토끼 잡아야"
  • 이창준 정책관 "작년 당정협의안 비판·개선 대안 고심하겠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단순 양적 확대를 넘어선 질적 성장을 담보한 공공의대 신설·의대정원 확대 정책을 펴야 실효성을 갖춘 지역공공의사가 양성될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보건복지부 역시 양적 확대가 아닌 질적 확대를 기본으로 한 공공의사 정책 운영을 목표로 의료계, 이용자단체, 보건의료단체와 머리를 맞대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20일 이용자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참가단체는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정원 확대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 토론에는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윤 서울의대 교수, 강영구 전라남도 보건복지국장, 김현기 안동대 기획처장, 임준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권 교수가 참석했다.

복지부 이창준 정책관은 의대정원 확대·공공의대 신설 정책 관련 정부부처 애로점을 토대로 향후 로드맵을 공개했다.

복지부는 현재 의정협의체, 이용자중심 혁신의료협의체, 보건의료발전협의체 3개 트랙으로 의대정원·공공의대 정책 설립을 위한 논의를 하고 있다.

이창준 정책관은 향후 의사를 직업으로 선택할 젊은 의사들이 원하는 공공의대 신설·의대정원 확대 정책을 만들기 위해 다각적인 목소리를 수렴중이라고 했다.

복지부 이창준 정책관(왼쪽), 서울의대 김윤 교수
지난해 7월 당정이 협의·발표한 정책이 의료계와 일부 여론으로 부터 비판을 받은 만큼 이를 개선한 정책을 고심중이란 취지다.

이 정책관은 국립의대 등 졸업 의사들의 진료패턴과 국민의 의료이용 양상을 디테일하게 분석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이 정책관은 "국립의대 졸업자들이 향후 어떤 선택을 했는지, 국민은 어떤 의료이용을 했는지가 지금까지 의사인력 정책에서 간과된 측면이 있다"며 "복지부는 의사 한명이 봐야 할 적정 환자수, 진료 시간을 합리적으로 분석·검토해서 의대정원 확대 시스템에 자연히 스며들 수 있는 정책을 펴겠다"고 했다.

서울의대 김윤 교수는 공공의료 정책의 핵심은 인력정책이며, 질적 확대를 전제한 양적 확대가 이뤄져야 바른 공공의대·의대정원 정책이 세워진다고 제언했다.

특히 오늘날 우리나라 의학교육은 지나치게 병원 중심, 첨단의료 중심, 수도권 중심으로 치우쳐 1차의료가 경시되는 측면이 있다고도 했다.

김 교수는 "지금까지 공공의료 정책은 병상 수를 늘리고 병원을 늘리는 방식에 방점을 찍었다. 사실은 이보다더 중요한 문제는 지역에서 일 할 좋은 의료인력을 양성하는 것"이라며 "오늘날 의료 현실은 1차의료가 열등한 분야로 여겨지고 전공의 수련도 대부분 큰 병원에서 이뤄지고 있다. 지역에서 좋은 의사를 길러낼 인프라가 없어 의료취약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공공의료 취약 문제 해결은 공공의대 설립 등 별도 트랙을 만드는 동시에 현 시스템 전체를 건드려 1차 의료중심으로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국립 공공의대를 양적으로 늘린다고 지역 의료격차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지 않는다. 질적 향상을 전제로 한 양적 확대가 이뤄져야 실효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지역을 대표해 토론에 참석한 강영구 전남 보건복지국장과 김현기 안동대 기획처장은 의대가 없는 지방에 공공의대를 설립해야 공공의료 활성화라는 목표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의료취약지에게 공공의대·의대정원 정책은 사실상 행정 차원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고도 했다.

강영구 국장은 "전남 보건의료 상황은 지난 30년과 비교해 더 악화했다. 의대도 없고 의사도 없다. 응급의료기관은 적자 반복으로 폐쇄됐다"며 "우리 지역에서 탄생하는 지역의사를 모집해서 부족한 의료현실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기 기획처장도 "경북은 치료가능 사망률이 가장 높은 지역이다. 안동시는 의사 출신 보건소장을 구할 수 없어서 행정직 공무원을 보건보장으로 발령해 논란이 됐다"며 "결국 입법이 중요하다고 본다. 의료취약지를 제대로 판별해 공공의대를 신설하고, 지역의사가 10년 간 의무복무한 이후에도 지역에서 의료행위를 지속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축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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