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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부족 해결하려면 의대정원 연6천명 10년 지속해야"

  • 이정환
  • 2021-04-20 10:35:26
  • 김진현 교수 "당정 정책 미흡…지역서 10년 의무복무 해야"
  • '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정원 확대 공청회'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당정이 추진중인 공공의대·지역의사 정책이 의료취약지나 공공의료기관에서 10년 간 의무복무하는 강제조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실효성 있는 공공의사 양성이 가능할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현재 3000명 수준인 의대정원을 당장 6000명으로 늘려 향후 10년 간 유지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의사 수 부족 현상을 해소하긴 역부족이란 진단과 함께 1개 공공의대가 아닌 권역별 최소 4개 공공의대를 세워야 지역 의료공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20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정원 확대 공청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진현 서울대 교수는 이같이 밝혔다.

이날 공청회는 '이용자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참가단체'가 주최했고, 김진현 교수는 이를 대표해 요구안을 발제했다.

김 교수는 지난해 당정이 발표한 의대 정원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이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우리나라 의사 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에 턱없이 역부족이라고 했다.

400명 의대정원을 향후 10년간 늘리겠다는 당정 계획은 OECD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국민 수요와 격차도 크다는 지적이다.

당정 정책을 개선하려면 지역의사 교육기관을 공공의대나 국공립 의대로 제한하고 공공의료기관에서 10년 간 의무복무하는 규정을 명확히해야 한다는 게 김 교수 견해다.

지역의사 교육기관을 공공의대로 제한하지 않으면 지방 사립대병원이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는 등 편법 활용 가능성이 커진다는 우려다.

또 인턴·레지던트 5년, 전임의까지 7년으로 의무복무 기간 10년이 대부분 채워질 수 있고 이후 민간 의료기관에서 3년 간 일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후 수도권이나 대도시로 자리를 옮겨 미용성형 목적 등으로 개원하는 것 까지 정부가 차단할 수는 없지만, 최소 10년 간 의무복무 규정을 명기해야 한다는 얘기다.

아울러 김 교수는 공공의대와 연계할 공공 의료인프라 확대 필요성도 제안했다. 중앙의료원, 국립재활원, 지역 공공병원과 공공의대 교육을 연계해야 향후 양성된 지역의사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1개의 공공의대 설립이 아닌 권역별 복수 공공의대 설립으로 양질의 공공의사를 양성해야 한다는 제언도 곁들였다.

김 교수는 "정부 추진 지역의사제 실효성·공공성을 위해서는 의료취약지를 대상으로 4개 정도의 공공의대와 부속병원 설립 대안이 수립돼야 한다"며 "서남의대 정원도 49명이 아닌 최소 100명 수준으로 증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기존 국립대 의대 정원과 함께 사립대 의대 정원도 늘리고, 의대 입학정원을 현재 3000명에서 매년 3000명을 추가해 6000명씩 10년간 증원해야 의사 수 부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란 요구도 했다.

김 교수는 "유럽처럼 국가가 의료인을 양성해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일하는 환경을 만들려면 기존 국립의대 정원을 100명으로 늘려 국가책임으로 교육하고 향후 공공의료기관 의무복무토록 지원해야 한다"며 "전체 40개 의대 중 30개 이상이 사립의대인 것을 고려해 사립의대 정원도 늘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OECD 기준 의사공급 부족 수인 7만4773명을 해소하려면 6000명 이상이 필요하다. 당장 의대정원을 연 3000명에서 6000명으로 늘려 10년간 증원해야 수급불균형 해소가 가능하다"며 "400명을 10년간 늘리는 당정안으로는 의사 수 부족 문제를 절대 해소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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