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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 일반약 공급거부 제약사 무혐의 불복 '재정신청'

  • 강혜경
  • 2021-04-26 16:03:25
  • 업체 불기소에 반발...법원에 재심의 요청
  • 약사들 "모든 제약사 공급 거절 가능, 환영"…희비 엇갈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 약국에 일반약을 공급하지 않은 제약사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데 대해 약사와 한약사간 입장이 극명히 나뉘고 있다.

약사들은 환영 성명까지 내며 검찰의 판단을 반기는 분위기지만, 한약사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약사 약국에 약이 공급되지 않는다며 제약사를 고발했던 한약사들은 불기소에 대해 '재정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그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가려 달라고 직접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로, 고검에서 항고가 기각되면 재정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검찰의 판단이 사실상 일반약 판매를 전적으로 수행하는 약국으로서의 기능을 상실케할 수 있다는 부분이 한약사들이 더욱 열을 올리고 있는 대목이다.

실제 사건에 관련 자료 등을 지원한 대한약사회는 "이번 결정문을 근거로 모든 제약사가 한약국에 대한 일반의약품 공급 거절이 가능해진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종근당의 판단이 제약·유통 업계에서 공급을 거절할 수 있는 '명분'이자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종근당으로부터 일반의약품인 '동의고, 시미도나, 프리페민, 벤포벨' 등에 대한 공급 거부로 해당 제약사를 고발한 한약사는 "중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나와 항고를 했고, 항고가 수용돼 고검에서 재수사를 했었다. 항고도 결론이 바뀌지 않아 재정신청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한약사는 "한약사 개설 약국에 의약품이 공급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약국으로서의 기능을 상실케 되는 것"이라며 재정신청 결과에 따라 법적 진행 여부 등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실제 이 한약사는 검찰에도 '약국개설자가 약사인지, 한약사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의약품을 공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이라는 이유로 고발인들을 포함한 일부 한약사들이 개설한 약국에 의약품 공급을 거부해 담합을 조장하거나 환자의 조제, 투약에 지장을 줬다'고 주장했었다.

경기도약사회와 경기도약업발전협의회 역시 검찰의 무혐의 결정을 한약사 개설 약국과의 거래 지침으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경기도약사회와 경기도약업발전협의회는 "검찰의 무혐의 결정은 사필귀정"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범위 구분을 명확히 하는 약사법 개정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약사단체인 실천하는약사회 역시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범위는 약사법 제2조에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20년 넘는 시간 동안 정부부처의 직무유기와 한약사들의 비양심적 행위로 만연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약사 직능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전국의 모든 제약사와 도매상이 종근당의 정의감과 국민보건 기여에 대한 사명감을 본받아 상식적이고 바른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다만 한약사회는 이번 결정이 한약사 문제를 해결하는 촉매제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약사회 관계자는 "이번 문제는 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숙제"라면서 "기존처럼 의약품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의약품 분류를 통해 한약사는 한약제제, 약사는 양약제제를 취급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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