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천약 "한약사, 종근당 고발사건 무혐의 판결 당연"
- 정흥준
- 2021-04-25 16:00:1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한약사 개설 약국에 일반약 공급 거절 문제 없어"
- "종근당의 자발적 행동 오래도록 기억할 것"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실천약은 성명을 통해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 범위는 약사법 제2조 정의조항에 따라 명시돼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여년이 넘은 정부부처의 오랜 직무유기와 많은 한약사들의 비양심적 행위로 수년간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행위들이 만연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약사 직능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종근당은 한약사 개설 약국에 일반약 공급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피소됐지만, 서울서부지검에서 최종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
이에 실천약은 "제약사가 자발적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을 확인시켜준 결과다. 약사법뿐 아니라 기존 공정위 사건에서도 확인됐듯 공정거래법상 문제 또한 없음이 이미 확인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실천약은 "종근당의 자발적인 정의로운 행동에 감사와 찬사를 보낸다. 의약품을 공급해 매출을 올려 이윤을 추구하는 제약기업 입장에서 매출보다 국민 보건 기여와 사회 정의 실현에 충실한 결정을 한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전국의 모든 제약사와 도매상이 종근당의 정의감과 국민보건 기여에 대한 사명감을 본받아 상식적이고 바른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길 희망한다"면서 "제약클린리스트 목록으로 오래도록 기억하고자 하며 1등으로 종근당의 이름을 올릴 것이다"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
한약사 약국에 일반약 공급 거부한 제약사 무혐의 처분
2021-04-23 16:42:46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상장 바이오 추정 순이익 '껑충'...비교군 한미약품 '최다'
- 2완강한 약무정책과장..."플랫폼 도매 허용 동의 힘들어"
- 3고환율에 복잡한 약가인하...사업계획 엄두 못내는 제약사들
- 4"대통령, 중대사고 엄벌 주문…제약업계도 대비해야"
- 5[기자의 눈] ‘깜깜이’ 약가인하 혼란, 언제까지 반복할까
- 6성과 증명한 강원호, 2대주주 등극…유나이티드 영향력 확대
- 7"웰컴"...K-약국, 해외관광객 소비건수 1년새 67% 증가
- 8수두백신 2회 접종 개발 본격화…SK바이오, 임상3상 승인
- 9[2025 결산] 급여재평가 희비...건보재정 적자터널 진입
- 10사노피 '듀피젠트', 아토피피부염 넘어 천식 공략 눈앞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