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약 "한약사에 고발당한 제약사 무혐의 결정 환영"
- 강신국
- 2021-04-26 11:59:2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경기약업발전협의체도 동참 결정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두 단체는 이 같은 결정을 이끌어 낸 종근당의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의약품 공급 거부방침과 법적 대처에 감사를 표했다.
아울러 도약사회 약국위원회는 23일 경기도약법발전협의회와 신속한 협의를 통해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일반약의 공급과 유통에 있어 이번 검찰의 혐의 없음 결정을 적극 반영해 향후 한약사 개설 약국과의 거래에 있어 지침으로 삼기로 했다. 박영달 회장은 "정부의 철저한 무관심과 직무유기로 무려 20년 넘도록 방치되어 온 한약사 개설 약국 문제를 제대로 짚어내고 정곡을 꿰뚫는 이번 검찰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법에 정해진 면허범위를 넘어선 한약사 개설 약국의 일반약 취급은 국민의 알 권리는 물론,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으로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 경기도약업발전협의회가 뜻을 같이 해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약업발전협의회에는 제약, 유통사 등 현재 40개사가 참여하고 있다.
관련기사
-
실천약 "한약사, 종근당 고발사건 무혐의 판결 당연"
2021-04-25 16:00
-
한약사 약국에 일반약 공급 거부한 제약사 무혐의 처분
2021-04-23 16:42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동구바이오,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 소송 1심 패소
- 2명인제약, 녹십자 251억·유한 54억 투자…반기 305억 베팅
- 3약사회-플랫폼, 비대면 초진 제한·약 배송 두고 팽팽한 대립
- 4"비대면초진 처방일수, 행정규제 아닌 의사 자율권에 맡겨야"
- 5[팜리쿠르트] 세르비에·한국다케다제약 등 외자사 채용
- 6서울시약 첫 '약사정책 최고위 과정' 마무리…55명 수료
- 7식약처, 골수섬유증 희귀약 한독 '본조캡슐' 허가
- 8한독소비 희귀질환치료제 '올레자르센', GIFT 신속 심사
- 9세포교정의약학회, 맞춤형 세포교정영양요법 적용 사례 공개
- 10차바이오텍, 2Q 매출 전년비 6%↑…글로벌 사업 성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