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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케미칼, '자렐토 제네릭' 우판권 녹십자에 넘기나

  • 양사 우판권 매매 논의 중…올해 10월부터 저용량 우선판매 가능

자렐토 제품사진.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SK케미칼이 대법원까지 간 특허분쟁에서 어렵게 확보한 '자렐토(성분명 리바록사반) 2.5mg' 제네릭 우판권(우선판매품목허가)을 GC녹십자에 넘길 가능성이 제기된다.

GC녹십자가 SK케미칼로부터 우판권을 넘겨받는다면 올해 10월부터 내년 7월까지 한미약품과 함께 저용량 자렐토 제네릭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된다.

2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SK케미칼과 GC녹십자는 자렐토 2.5mg 제네릭 우판권을 매매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현재 자렐토 2.5mg 우판권은 SK케미칼과 한미약품이 보유하고 있다. 한미약품 '리록스반정 2.5mg'과 SK케미칼 '에스케이리바록사반정 2.5mg'이다. 우선판매 기간은 물질특허가 만료되는 올해 10월 4일부터 내년 7월 3일까지다.

두 회사는 지난 2015년 11월 자렐토 2.5mg 조성물특허 회피에 성공한 뒤, 이듬해 7월 최초 허가신청을 통해 우판권을 획득했다. 이후 대법원까지 가는 특허분쟁에서 두 회사가 최종 승소(2020년 12월)했고, 결국 역전 판결에 대한 부담 없이 우판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단 SK케미칼과 한미약품이 보유한 우판권의 효력 범위는 2.5mg에만 한정된다. 자렐토의 나머지 용량인 10mg·15mg·20mg의 경우 애초에 바이엘이 조성물특허를 등록하지 않았다.

즉, 물질특허가 만료되는 올해 10월 이후로는 모든 업체가 10mg·15mg·20mg 제네릭을 출시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그럼에도 GC녹십자가 SK케미칼로부터 우판권을 사오려는 것은 시장선점을 통해 우위를 누리려는 목적으로 해석된다.

나머지 용량의 경우 이미 56개 업체가 146개 품목을 허가받아 10월 이후 출격을 대기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9개월 먼저 제품을 출시할 경우 영업현장에서 브랜드 인지도·유통·포지셔닝 등의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SK케미칼의 니즈와 잘 맞아떨어진다는 설명도 나온다. 현재 SK케미칼은 2.5mg 외에 나머지 용량은 허가받지 않은 상태다. 이를 두고 제약업계에선 SK케미칼이 과포화상태가 예상되는 이 시장에 진출하지 않을 것이란 해석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 GC녹십자와 SK케미칼 관계자는 "논의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선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자렐토의 지난해 원외처방액은 500억원이다. 2019년 508억원보다 1% 감소했다. 올해 1분기에는 119억원어치가 처방됐다. 전체 NOAC(신규경구용항응고제) 시장에선 릭시아나에 이어 2위다. 자렐토에 이어 엘리퀴스, 프라닥사가 자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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