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 재포장 금지 한달…약국, 종이봉투·띠지로 대체
- 강혜경
- 2021-05-05 09:23:2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드링크+앰플 제제 이어 일반약 묶음판매까지 다양하게 각색
- '10평 미만 제외' 관계없이 약국들 새포장 교체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재포장 금지법이 시행된 지 한달 여가 지난 지금, 약국에서 사용하던 비닐봉투를 종이봉투와 띠지, 생분해성봉투 등이 대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닐봉투를 대체할 만한 방법이 없다'던 약국의 우려와 달리 빵가게 등에서 주로 쓰이는 종이재질 크라프트 봉투와 스티커형 띠지, 생분해성봉투 등이 대체제로 떠오르면서 약국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A약국 약사는 "일반약의 경우 기존과 같은 방식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외 품목은 생분해성 비닐봉투를 주문해 사용하고 있다"면서 "반투명해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이지 않는다는 우려도 있었지만 판매에 영향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B약국 약사는 "샘플 형태로 제품을 진열하고 종이봉투에 세트로 묶음구성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약국에서는 특히 기존 세트구성을 유지하면서 구성품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띠지에 대한 활용도가 높다.
박카스 종이봉투 등을 재단한 뒤 스카치테이프 등으로 고정해 사용하거나, 일부 약국체인이나 제약사 등에서 배포하는 띠지를 적극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옵티마 약국체인은 비닐류 대신 종이 상자 타입으로 포장을 대체했다.

C약국 약사는 "띠지 자체에 메시지가 인쇄돼 있다 보니 약국에서 쉽게 제품을 묶을 수 있고, 시각적으로도 깔끔해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재포장 금지법은 환경부가 제품의 과대·과도 포장으로 인한 합성수지 포장폐기물 급증에 대응하고자 이미 생산된 제품을 유통, 판매 과정에서 다시 포장해 판매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으로, 위반시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관련기사
-
약국 '묶음포장' 이건 어때요?…아이디어 대방출
2021-04-01 18:52
-
재포장 금지 '나 따라해봐요'…약국, 아이디어 공모전
2021-03-30 17:01
-
약국 비의약품 비닐 재포장 금지에 업체도 덩달아 '고민'
2021-03-22 17:20
-
비의약품 '비닐재포장' 금지…10평 미만 약국은 '제외'
2021-03-19 20:38
-
비닐 묶음포장, '약+약'만 가능...나머진 모두 위법
2021-03-12 18:31
-
4월부터 '비닐 묶음포장' 판매 금지…약국 혼란 예고
2021-03-11 15:4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2013년 등재 복합제도 조합 성분따라 올해 약가인하 시작
- 27월부터 비오킬 약국 판매 금지?…화학제품안전법 보니
- 3면허취소 약사, 다른 약국서 전문약 대량 매입…징역 6개월
- 4준공 앞당긴 롯데바이오 송도 1공장…글로벌 수주 전환점
- 5사모펀드 IMM, 대웅 계열사 시지바이오 최대 1.1조에 인수
- 6'창고형 영향' 1년새 동네약국 다소비 일반약 가격 낮아졌다
- 7탈모약 급여 논란…"중요도 후순위" Vs "논의 자체 의미"
- 8‘밸류업 공시’ 제약바이오기업, 반년 새 12곳→70곳 껑충
- 9상반기에만 72품목 퇴장…당뇨약 제네릭 '묻지마 허가' 이면
- 10AI가 찾고 로봇이 만든다…제약사 신약개발 새 공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