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19 05:03:44 기준
  • #의약품
  • #회장
  • #제품
  • 의약품
  • #평가
  • #제약
  • #염
  • 약국
  • #글로벌
  • 글로벌
팜스터디

4월부터 '비닐 묶음포장' 판매 금지…약국 혼란 예고

  • 강혜경
  • 2021-03-11 15:49:27
  • 유예기간 거쳐 단속...1차 위반시 과태료 100만원
  • 피로회복제·자양강장제 등 합포장 판매 못할 듯

약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합포장 패키지 제품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다음달부터는 빵 봉투로 흔히 사용되는 OPP 비닐봉투에 피로회복제, 자양강장제, 소화제, 영양제 등을 합포장해 판매하는 '패키지'제품들이 모두 단속 대상이 될 전망이다.

올해 시행된 재포장 금지법이 3월까지 유예를 거쳐 4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OPP봉투를 이용한 패키지 제품들은 약국의 스테디 셀러이자 효자 품목들로 약국가 내 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환경부 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
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에 따르면 ▲공장에서 생산 완료된 제품 또는 수입된 제품(수입자가 포장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유통사, 대리점 등 판매과정에서 추가로 묶어 포장하는 경우 ▲일시적 또는 특정 유통채널을 위한 N+1형태, 증정·사은품(주 제품의 구성품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공 등 행사 기획을 위해 함께 포장하는 경우 ▲낱개로 판매되는 단위제품·종합제품 3개 이하를 함께 포장하는 경우(포장내용물이 30mL 또는 30g 이하인 소용량 제품의 경우는 제외한다)가 규제 적용 대상이 된다.

규제 적용 대상 제품들을 합성수지 재질(합성수지가 함유된 생분해성 수지제품을 포함한다)의 필름·시트로 포장하는 것이 금지된다.

때문에 약국이 피로회복제나 숙취해소제, 영양제 등을 묶어 파는 행위는 단속 대상이 된다는 설명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약국의 OPP패키지 포장 제품의 경우 고시 제2조 1호(공장에서 생산 완료된 제품 또는 수입된 제품을 유통사, 대리점 등 판매과정에서 추가로 묶어 포장하는 경우)와 3호(낱개로 판매되는 단위 제품·종합제품 3개 이하를 함께 포장하는 경우)에 해당된다"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금지된다"고 말했다.

1호에서 약국은 '유통사'로 풀이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생분해성 비닐 등을 이용해 패키지 제품을 구성하는 것은 가능하냐는 질문에 "100% 생분해성 비닐이라면 문제될 것이 없지만, 합성수지가 함유된 생분해성 수지제품은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답변했다.

과태료도 부과된다. 과태료는 1차 위반시 100만원, 2차 위반시 200만원, 3차 위반시 300만원이 부과되며 그 이상 적발시에는 추가 가산금이 부과된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