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약→신약 전환 개선...식약처, 허가-심사 지침 개정
- 정흥준 기자
- 2026-07-31 09:36:3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신약 품목허가·심사 업무절차' 개정
- "신속한 절차와 투명성 확보로 산업 혁신 견인"
- PR
- 8/7 물갈이, 배탈 등 여름철 장질환 온라인세미나
- 사전 신청하기

[데일리팜=정흥준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신속한 신약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신약 품목허가·심사 업무절차(공무원지침서)’를 31일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안전한 치료제의 신속한 출시(목표 240일)를 위해 지난 5월 발표한 ‘의료제품 허가·심사 혁신방안’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식약처는 ‘신약 허가심사 혁신방안 마련 민관 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업계와 협의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지침서의 개정 내용은 ▲희귀의약품으로 최초 허가 후 신약으로 전환하는 변경허가의 경우 일부 절차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 ▲‘허가신청 전 대면회의(Pre-NDA meeting)’ 회의결과 작성 및 통보 절차 명확화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지침서 개정으로 신약의 허가·심사 절차에 있어 신속함을 더하고 투명성을 강화해 업체의 허가·심사 예측가능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기반한 신약의 신속한 허가·심사를 통해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의 혁신 성장을 견인하고 국민 치료 기회를 앞당기겠다고 강조했다.
지침서의 상세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의원-약국-유통까지…수면 위로 드러난 '메디컬 플랫폼' 논란
- 2"파격혜택 제공" 대범한 창고형 모집공고, 약사들 분통
- 3[기고] 편의점 상비약 확대, 대한약사회는 왜 방관하는가
- 4엘앤씨바이오 중국영업권 리스크…725억 털고도 1239억 남았다
- 5대약도 잠실역 '의원+약국' 전대 제동…"교통공사는 재검토를"
- 6바이오솔루션, 골관절염 치료제 미국 3상·후속 1상 동시 가동
- 7김용주 리가켐 회장, 주가 급락에 15억 베팅…기업가치 자신감
- 81960년대 멈춘 '약효 분류번호' 세계표준 선진화 시동
- 9KYPG, 잘되는 약국 성장하는 약사 주제로 경영 세미나
- 10부광약품, 태국 퍼시픽 헬스케어와 덱시드 수출 계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