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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약국 실손보험 간소화 법개정안 연속발의

  • 이정환
  • 2021-04-14 17:42:58
  • 김병욱 의원 "의료계·보험계 공동위원회 조항도 담아"
  • 청구 불편으로 소액 포기 소비자 사례 개선 필요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가 환자 요구에 따라 병·의원과 약국이 실손보험 청구 증빙서류를 직접 보험사에 전송하는 '민간보험 간소화 법안'을 연속발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내용으로 한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상태다. 김병욱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중 4번째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해당 법안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다.

김 의원은 실손 의료보험 청구량이 2016년 4950만건에서 2019년 1억532만건으로 3년새 2배 이상 늘었다고 소개했다.

그런데도 실손보험 가입자는 보험금 지급을 위해 병·의원과 약국에 진료비 영수증 등 관련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보험사에 청구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고 했다.

이같은 실손보험 청구 불편으로 소비자가 소액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등 실손보험 가입자 권리를 불가피하게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는 게 김 의원 지적이다.

특히 종이서류 기반 실손보험 청구로 병·의원, 약국 역시 관련서류를 종이 발급하는 행정부담이 발생하고, 보험사 역시 연 1억건에 달하는 청구서류를 수기 입력·심사하는 사회적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등이 병·의원과 약국에 진료비 계산서 등 보험청구 증빙서류를 보험사에 전자 전송할 것을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정당 사유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게 하는 법안을 냈다.

이와 관련한 전산체계 구축·운영과 관련 사무를 전문 중계기관에 위탁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나아가 전문 중계기관이 서류전송 업무 외 다른 목적으로 보험청주 정보를 사용하거나 보관할 수 없게하고 의료계와 보험업계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조항도 담았다.

김 의원은 "4차산업시대에 디지털 기반 IT활용 등으로 보험소비자 편익을 개선하고 요양기관과 보험사 등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는 법안"이라며 "의료계가 우려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조항을 담았다. 의료계와 보험계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 충분한 소통·협의를 독려하는 내용도 담겼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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