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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찾아낸 진주시 '해열제 검사관리' 호평

  • 강혜경
  • 2021-04-06 17:13:38
  • 검사관리시스템으로 707명 중 2명 양성 판정
  • 전남 순천시도 해열진통제 구매후 '24시간 내' 검사 행정명령

출처=진주시.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편의점 해열진통제 구매자와 처방환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선제검사를 실시하도록 한 '진주시의 실험'이 모범사례로 다른 지역까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진주시는 지난달 18일 해열진통제 구매자 검사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약국과 병의원 593개소, 편의점 280개소의 협조를 구해 해열진통제 구매·처방환자에 대한 명단을 확보하고 검사 안내를 진행했다. 이틀 뒤인 20일에는 의무적으로 검사를 시행토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발열이나 근육통 등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음에도 진단검사를 받지 않고 병의원만 방문하거나 약국, 편의점 등에서 해열진통제를 구입, 복용하는 이들이 다수 있어 선제적 관리 차원에서 검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때까지만 해도 진주시의 시스템을 '실험'이었다. 약국과 편의점 등의 협조가 있어야 하고 수기명부 등을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노고가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사진=거창군.
하지만 현재는 이같은 시스템이 다른 지자체로 퍼져 나가고 있다.

진주시는 6일 브리핑을 통해 "진주시의 해열·진통제 구매자 검사관리시스템을 강원도와 전라북도 등 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하고 있다"며 "약국·편의점 구매자와 처방환자 가운데 유사증상자를 대상으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도록 한 결과 유사한 증상을 보인 707명 중 2명이 진단검사 상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적극 안내해준 병의원과 약국, 편의점 관계자 분들과 불편을 감수하고 진단검사에 응해 준 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실제 강원도는 1일부로 해열진통제 구매자와 처방환자를 대상으로 코로나 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발령했으며, 전라북도 역시 6일부로 약국이나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권고할 경우 48시간 이내에 이를 이행해야 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진단 검사를 권고 받았음에도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확진돼 타인에게 전파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벌금이 부과되고,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와 조사, 치료 등 방역비용을 구상청구키로 했다.

경남 거창군도 3월 26일 약국 34곳과 병원 3곳, 내과 및 이비인후과 17곳,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편의점) 29곳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감기약이나 해열제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코로나 진단검사 안내문을 배포할 것을 당부했다.

전남 순천시도 6일 발열, 기침, 인후통 등으로 병의원이나 약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을 방문해 의사나 약사, 판매원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 안내를 받은 사람은 처방 조제 및 구매 24시간 이내에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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