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사보험 위한 병원·약국 희생 강제 안돼
- 이정환
- 2021-05-24 17: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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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국회 계류중인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법안 5건은 환자 요청 시 병·의원·약국이 환자 의료정보를 보험사에 전송하는 대행 업무를 강제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국민건강보험은 당연지정제, 실손보험은 가입자 선택제란 측면에서 청구 대행업무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요양기관의 실손보험 청구 대행업무를 법으로 강제하려면 그 만큼 공공복리에 도움이 된다는 근거를 제시해야하는데 아직까지 이런 뚜렷히 제시하는 쪽은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서도 병·의원·약국의 실손보험 청구 대행과 관련해 실질적인 지원책이나 인센티브를 주는 조항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보건의약 5개 단체의 반발이 일부 타당해보이는 이유다.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실손보험 간소화 법안에 속도를 내는 것이라면 금융당국과 보건당국을 포함한 찬성측이 그 근거를 정량·정성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아울러 청구 대행 의무가 생기는 요양기관에 대행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보상책이 마련돼야 한다. 청구 건수 당 행위수가 신설 등 보상책을 마련해도 요양기관이 수용할지 미지수인 법안을 아무런 보상책 없이 의무만 강요하는 것은 반발을 키우는 지름길이다.
법안이 가져올 공공복리적 강점과 요양기관의 청구 대행 보상책을 토대로 상호 협의와 합의 과정이 있어야 지금 같은 반발을 최소화하는 입법이 가능하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각 직능단체가 공청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포함해 계류중인 5개 법안을 심사할 방침이다.
찬반 이견이 심한 법안일 수록 국회가 법안을 둘러싼 순기능과 역기능을 다면적으로 살피고 최대한의 합치점을 찾아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사보험 청구 편의를 위해 병·의원·약국이 일방적으로 희생하란 방식의 입법추진은 사회 내부갈등을 조장할 뿐이다. 공공복리 증진 근거과 청구대행 인센티브를 빠짐없이 검토한 국회 입법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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