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준모 "약국 실손보험 청구 대행 막아달라"
- 정흥준
- 2021-05-17 10: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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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 업무 부담 커져...대한약사회서 강력 반대해야"
- 보험사-가입자 간 해결할 문제...개인정보 유출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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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준모는 "환자가 요청을 하면 요양기관이 전자 방식으로 사보험기관에 청구를 대행해 주는 게 골자"라며, "해당 법 개정 시 환자들의 실손 보험 약제비 청구를 약국이 대행하느라 업무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 예견된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대한약사회가 국회에 제출한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법안 심사과정에서 약국의 추가 행정부담 등은 없는지를 면밀히 검토해 입장을 정하기로 했다’는 원론적인 수준이었다는 지적이다.
또한 약준모는 “약사회는 의료계 단체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반대 광고에 참여해 달라는 요청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타 보건의료업종들은 강력 반대하고 있는 법안에 대해서 약사회는 왜 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냐는 질문이다.
약준모는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은 보험가입자의 청구 편의를 핑계로 하지만 사실은 실손 보험의 큰 적자 폭을 메꾸고 싶어 12년째 국회의 문을 두드리는 사보험업계의 손익 개선용 법안이다. 동시에 보험가입자의 진료 정보를 축적해 활용하고자 하는데 초점을 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약준모는 크게 3가지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첫째는 의료기관에 대한 청구 대행 강제화는 사보험업계 편의를 위해 행정 업무를 약국에 전가하는 것으로 그 어느 법에서도 근거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약준모는 "처방내역 전자 전송과 같은 의료기관의 청구방식은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건강보험급여(요양급여비용)에 적용되는 사항이다"라며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에 적용되는 의료기관이라면 급여비 심사와 상환을 위해 수행해야 할 업무지만, 사보험업계의 실손의료보험은 의료기관이 관여하는 보험계약도 아니며 어디까지나 해당 손보사와 가입자의 문제"라고 말했다.
또한 약준모는 "보험업법이 건강보험업에 상위 법률이 아닌 이상 의료기관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민간보험사에 제공하는 것은 의료법(제21조)에 저촉되는 사항일 뿐 아니라,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예외적인 제공(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아 의료법상으로도 불법이다. 의료기관에 청구대행을 강제할 것이 아니라 사보험업계 스스로 가입자 편의를 고민해 풀어야 할 문제다"라고 말했다.
둘째로 실손의료보험의 청구 대행 시 중개 기관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유력한데, 이는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역할 범위를 벗어난다는 지적이다.
약준모는 "공적재정이 투입되는 공보험의 운영원리와는 큰 차이가 있는 사보험 시장의 업무 위탁을 허용하는 것"이라며 "공공의 세금을 사용해 사보험업계에 특혜를 주는 것으로 오히려 불허해야 할 사항이다"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보험금 청구 전송 관련 자료에 포함된 개인의 의료 정보들이 완전히 보호될 것인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약준모는 "보험금 청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료나 내용 이외에 민감 정보는 전자적 전송에서 배제해야 할 필요가 있으나 개정 법안에는 이에 대한 제한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송 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책임, 보완 체계 등에 대해서도 법률에서 세부적으로 정한 것이 없어 그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어렵다"면서 "사실상 민감 정보인 환자 정보 일체의 전자적 전송이 가능한 가운데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이유로 약준모는 약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반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약준모는 "약사회가 정부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다 길을 잃은 듯하다. 약사회와 종종 비교되는 의협은 국민들의 권익과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회원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반대에 목소리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편의점 상비약 사태 이후 또 한 번 우리 약사들은 각자도생인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개정법안은 결국 축척된 의료 정보로 실손보험 보장 범위가 건강보험 범위로 수렴하게 될지도 몰라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통과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끝으로 약준모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약사회원들의 엄청난 업무 부담 역시 불 보듯 뻔하다. 지금이라도 법안에 대한 확실한 반대 목소리를 내길 간곡히 바란다"고 거듭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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