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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약 배송 참여 절대 금지"…지역약사회 '발칵'

  • 강혜경
  • 2021-05-25 11:19:33
  • 분당서울대병원 "금시초문"
  • 이팜헬스케어 "비대면 진료·약 배송 서비스X…온라인 약국 플랫폼"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코로나 시국을 틈 타 비대면 진료·약 배송을 해주겠다는 업체가 등장한 데 대해 지역약사회가 발칵 뒤집혔다.

A업체는 21일 언론보도를 통해 '빨간약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분당서울대병원에 정식 출시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 분당서울대병원은 금시초문이라는 입장이다. 약제부 관계자는 "약제부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긴장한 지역약사회 '예의주시'…제휴약국 모집 참여 금지 안내

지역약사회인 성남시약사회도 상황파악과 대처에 돌입했다.

성남시약사회는 25일 긴급 안내를 통해 '의약품 배송 참여 금지'와 '제휴약국 모집 참여 금지'를 요청하고 나섰다.

시약사회는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모바일앱을 통한 의약품 불법배송 서비스 안내와 제휴약국 모집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는 약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절대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약사회는 "복지부는 의약품 배달, 광고행위, 앱을 통한 처방전 접수 및 의약품 조제 배달하는 일련의 행위가 약사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A업체 "논란되는 비대면 진료·약 배송 추진 안해→모바일 키오스크"

한편 업체 측은 "약국들로부터 연락을 받고 있는데, 우리 서비스는 전자처방전과는 다른 개념의 온라인 약국 플랫폼"이라면서 "종이처방전을 발급 받은 환자가 모바일을 통해 약국에 처방전을 전송하고, 약국에서 약을 받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키오스크를 모바일로 전환한 형태로, 비대면 진료나 약 배송 등은 현재 서비스하고 있지 않다는 것.

다만 이 관계자는 "분당지역이 랜드마크가 돼 추진되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분당서울대를 든 것일 뿐 빅5병원은 물론 의원급까지 전국 모든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은 환자들이 모바일로 약국에 처방전을 발송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며 "다만 약국의 경우 협약을 통해 처방전 발송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즉, 해당 업체가 구상하고 있는 시스템은 종이처방전을 발급받은 환자가 모바일을 통해 약국을 지정해 처방전을 발송할 수 있는 방식으로, 현재 약국과의 협약 등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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