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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에 팩스·이메일 처방 증가...약국가 '혼란'

  • 김지은
  • 2020-12-27 16:40:59
  • 동네 의원까지 가세...어플 통한 처방전도 논란
  • 향정약 포함 팩스 처방전 전송 부작용 우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가 한시적으로 허용한 병·의원의 팩스 처방이 늘면서 약국가에서는 향정약이 포함되거나 특정 어플을 통한 처방전 전송 사례를 두고 우려감을 드러내고 있다.

28일 약국가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해지면서 최근 대형 병원에 이어 동네 의원들도 팩스, 이메일 처방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약사들은 동네 병·의원까지 전화 상담을 통한 처방을 시행하면서 최근 들어 일선 지역 약국에까지 팩스로 처방전이 속속 전송되고 있다.

약사들에 따르면 이런 경우 병의원에서 약국으로 팩스 사용 가능 여부나 처방할 약의 보유 유무를 먼저 확인한 후 처방전을 전송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카카오톡으로 처방전을 전송한 후 병의원 측에서 한번에 처방전 원본을 전달하는 경우도 있다.

이 가운데는 처방 약 중 향정약이 포함된 경우도 있어 약사들은 별다른 의심 없이 약을 조제해도 될 지 우려하는 분위기다.

서울의 한 약사는 “팩스 처방 전송이 한시적으로 허용된 것은 알고는 있었는데 막상 처방전을 받으니 조제를 해도 될지 의심이 되기는 하더라”며 “전송된 처방전에 향정약이 포함돼 있다 보니 더 걱정되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특정 약 배송 어플을 통한 처방전도 속속 전송되고 있어 당장 팩스나 이메일로 처방전이 전송됐을 때 의심부터 할 수 밖에 없다는 게 약사들의 말이다.

또 다른 약사는 “한 환자는 병원에서 오히려 환자에게 특정 약 배송 어플을 알려주며 그 어플을 이용하면 약국에서 약을 집으로 배송해 줄 것이라 했다고 말해 놀랐다”면서 “최근 들어 어플을 통한 팩스 처방전 전송도 늘고 있는 것 같아 더 걱정”이라고 했다.

이 약사는 “약사회에서는 어플을 통한 처방 조제와 약 배달은 불법이라고 공지했지만, 이를 거부할 경우 조제 거부에 해당될 수 있는건 아닌지 우려되는 것도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지난 2월 24일부터 전화 상담, 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한 바 있다. 의사가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화 상담을 하고 팩스나 이메일 등으로 처방전을 전송하는 것이다.

관련 처방전은 환자가 지정한 약국으로 전송하게 하며, 처방전에 환자 전화번호를 명시해 약사의 전화 복약지도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 약사가 전화나 서면으로 복약지도를 한 이후 의약품을 조제한다. 약을 받는 방법은 환자와 약사가 협의해 결정하도록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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