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약으로 번진 GMP 위반...약국 옥죄는 품질 이슈
- 정흥준
- 2021-05-25 12: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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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잇단 GMP위반 중 첫 일반약 포함...비타민 제품도 적발
- 약사들 "전문약과 달리 조제시 경고 없어 판매 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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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제약사의 GMP위반에 따른 품질 이슈가 일반약으로 확대되며 약국가에도 비상이 걸렸다.
25일 식약처는 의약품 제조업체 동인당제약이 제조한 로바스과립 등 13개 품목을 잠정 제조·판매 중지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적발된 품목은 모두 전문약인 반면, 이번 적발에선 디카맥스1000 등 일반약 9개 품목이 포함됐다.

의약품 조사기관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디카맥스1000의 작년 매출액은 41억2395만원이다.
서울 A약사는 "디카맥스1000은 취급 약국이 많을 것이다. 안그래도 공급차질이라 재고를 쌓아두던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또다른 서울 B약사는 “일반약의 경우에는 회수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전문약은 급여중단을 하거나 조제시 안내문을 띄우면 되는데 일반약의 경우 그걸로 판매를 막을 수 없다”면서 “일부 정보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약국들은 계속해서 판매가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최근에 사입을 해놨다가 오랜 뒤에야 회수약이었다는 걸 확인하는 경우들도 생길 수 있다”면서 업체들의 적극적인 회수 조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역 약국들은 일반약에도 GMP 위반 문제가 불거지면서 다빈도 일반약으로 확대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경기 C약사는 “혹시라도 유명 품목들이 언급이 될까 걱정하고 있다. 특정 제품의 회수에 그치지 않고 전반적인 위축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약국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날 것”이라고 말했다.
일반약은 전문약과 마찬가지로 위수탁 생산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후속 위반 사례가 나올 가능성은 열려있다.
대한약사회는 회원 문자로 발표된 위반 품목을 안내했다. 약사회는 “사용을 중지하고 유통품이 원활하게 회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3월부터 GMP위반으로 적발된 업체는 바이넥스, 비보존제약, 종근당, 한올바이오파마, 동인당제약 등이며 총 75개 품목이다. 일반약 9개 품목을 제외하고는 전부 전문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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