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법, 의료분쟁·부작용 피해구제 이은 환자보호법"
- 이정환
- 2021-06-03 16: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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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환연 안기종 대표 "다수 선량한 의사 아닌 소수 범죄의사 근절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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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형 선고 의사 면허취소 법안에 이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의료계·병원계 화두가 됐다.
법안은 의사와 환자 간 대립각을 형성하며 합의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인천 소재 척추전문병원의 무면허자 대리수술 사건이 터지며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2일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51) 대표는 수술실 CCTV 입법을 향한 의료계·병원계 입장에서의 강한 반발에 일견 공감을 표하는 동시에 의사와 환자가 원론적인 논의가 아닌 내부 의무 설치 촬영 시 발생할 수 있는 우려사항 방지를 위한 세부조항 만들기에 합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사와 환자가 법안을 놓고 무작정 찬반 입장을 반복할 게 아니라 유령수술 등 의료범죄 근절을 목표로 상호 이해도를 높이고 대안 마련에 머리를 맞대자는 제안이다.
안기종 대표는 CCTV 법안이 선량한 의사를 옥죄는 규제가 아닌, 범죄 의사를 사전에 막고 의료사고로 발생할 의사·환자 양쪽 피해를 없애는 의료환경 선진화 제도로서 사회 안착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의사가 우려중인 문제점과 환자가 걱정하는 문제점을 테이블 위에 올려 선량한 의사의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보장하는 동시에 안전과 인권침해, 정보 비대칭 상황에 처하기 쉬운 환자의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세부안을 논의하는 방향의 국회 입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의사와 환자가 현행법이 인천 척추전문병원 무자격자 대리수술 사태를 막을 수 없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위에 법안 기틀을 세우자는 취지다.
안 대표는 수술실 CCTV가 의사 방어진료와 소극적 수술을 유발할 수 있다는 주장에 "비상식적"이라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CCTV는 의사를 감시하기 위한 도구가 아닌 범죄행위 예방·의료분쟁 조정이란 공익적 목표라는데 국민 대다수가 수긍하고 있다"며 "어린이집 등 사회 곳곳에 공익적 CCTV는 일상화했고, 일부 병·의원도 자체 운영하고 있다. 어떤 곳도 공익적 CCTV를 설치할 수 없는 금단의 장소여선 안 된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입법 타당성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내가 만난 의사들 중에는 CCTV가 방어진료를 유발한다는데 동의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방송카메라 수준의 촬영이 아니라 폐쇄회로화면"이라며 "수술실이란 곳이 국민과 환자 입장에서 불안한 장소라는 인식에 법안에 반대하는 의사들이 공감할 때"라고 했다.
그는 의료계가 대한의사협회 자정노력과 윤리위원회 운영 강화를 통해 수술실 CCTV 법안이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비현실적이라고 했다.
이미 의료계가 중대범죄 의사면허 취소나 행정처분 의사 이력공개 법안에 결사반대를 외치며 국회 처리를 무산시킨 전례가 많다는 비판이다.
그는 "의협이 수술실에서 발생하는 범죄 예방이나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게 현실이다. 수술실 출입명부 작성 시스템을 도입하는 수준인데, 실질적으로 큰 효력을 보이지 못했다"며 "국민의 수술실 불안 문제를 해소할 해법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리수술·유령수술 의사 면허취소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었지만, 의료계 반대로 무산됐다. 21대 국회에서도 의사면허 규제강화 법안이 어렵게 보건복지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에 올라가 있다"며 "분명한 것은 CCTV 법안이 다수 선량한 의사들을 보호하고 수술실 범죄나 비윤리적 행위를 하는 의사들을 규제하는 입법이란 점"이라고 했다.
수술실 CCTV 법안이 의료분쟁조정법,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법과 같이 국민·환자를 보호하는 정책의 일환이란 주장도 폈다.
그는 "의료분쟁조정법과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법도 제정 당시에도 의료계와 제약계 심한 반대에 부딪혔었고 갈등조정과 사회적 합의 절차를 거쳐 만들어졌다"며 "CCTV 법안도 2015년 처음으로 발의된 이래 6년째 같은 법이 발의되고 있다. 문제는 해마다 찬반 양론의 겉껍질만 주고 받는 논의가 반복되며 공회전중이란 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의료법 개정으로 2016년부터 의사 수술 설명의무와 수술동의서 작성의무가 도입되면서 의료사고 발생위험이 높은 외과 중증수술 시 사전에 의사가 수술 부작용이나 합병증 등을 설명하고 동의서에 기재하고 있다"며 "여기에 수술실 CCTV 영상이 더해지면 오히려 의료분쟁 시 의사가 자신의 정당한 의료행위를 주장하며 방어할 수 있는 근거로 쓰일 수 있다"고 부연했다.
결과적으로 안 대표는 수술실 CCTV 법안을 놓고 찬반 주체가 서로 입장만 외치는 상황을 넘어 쟁점별로 의사, 환자, 정부 간 합의점을 찾아야 할 때가 됐다고 했다.
그는 "CCTV 법안은 발의 후 6년째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고 외과 기피현상을 촉발하며 영상이 외부 유출될 수 있다는 원론적인 찬반 논쟁을 고스란히 반복중"이라며 "이제 쟁점이 있는 주제 하나하나 마다 논의를 거쳐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경기도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조례제정으로 2018년부터 수술실 CCTV를 운영중이다. 복지부는 2020년 전국 병원 수술실 CCTV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국회는 입법공청회까지 개최했다. 이제 남은 것은 국회의 결단뿐"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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