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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나우 ‘원하는 약 처방 받기’ 전문약 광고 유죄 확정

  • 김지은 기자
  • 2026-10-08 20:51:1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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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상고기각…회사·대표이사 각각 선고유예 확정
  • 클릭수 기반 약품 선정…효능·효과·이용자 리뷰 제공
  • ‘원하는 약 처방받기’ 고발 이후 전문약 광고 위반 최종 인정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비대면진료 플랫폼 닥터나우가 애플리케이션에 특정 전문의약품을 ‘BEST 약품’으로 게시한 행위에 대해 약사법 위반 유죄가 확정됐다. 

1심에서 전문의약품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선고유예를 내린 데 이어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도 같은 결론이 유지됐다.

대법원 제2부는 8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닥터나우와 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1심에서 회사와 대표이사에 대해 각각 내린 벌금 3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이번 사건은 닥터나우가 애플리케이션 이용자들의 클릭수를 기반으로 특정 전문의약품을 선정해 ‘원하는 약 처방받기-BEST 약품’으로 게시하면서 비롯됐다. 이용자가 해당 약품을 클릭하면 효능·효과와 이용자 리뷰 등 전문의약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방식이다.

검찰은 회사 대표이사를 전문의약품 광고행위에 따른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회사 역시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됐다.

앞서 약식절차에서는 벌금 300만원이 내려졌으나 정식재판에서는 약사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이후 검사와 피고인 측이 모두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하면서 유죄 판단과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상고심에서는 약사법상 광고의 의미와 닥터나우의 전문의약품 게시행위가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특정 전문의약품을 선정해 ‘BEST 약품’으로 제시하고 효능·효과와 이용자 리뷰 등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전문의약품 광고로 본 원심 판단이 유지됐다.

이번 사건은 서울시의사회와 경기도약사회 등 의약단체가 2022년 닥터나우의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 등을 고발한 데서 출발했다.

당시 고발된 5개 법 조항 위반 혐의 가운데 전문의약품 광고를 제한하는 약사법 제68조 제6항 위반 혐의만 기소됐다. 나머지 의료법 제27조 제3항과 제17조의2, 약사법 제44조 제1항과 제50조 제1항 위반 혐의는 경찰 단계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앞서 닥터나우 측은 “이용자에게 전문약에 대한 정보를 안내하는 서비스가 광고로 간주된 것으로 확인된다”며 “이용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자 공익적 취지로 제공한 서비스인 만큼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해당 서비스의 전문의약품 게시행위에 대한 약사법 위반 판단은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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