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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억 과징금 취소에도 끝까지…JW중외-공정위 쌍방 상고

  • 이혜경 기자
  • 2026-10-08 18: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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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법 '과징금 전액 취소' 일부 승소에 양측 모두 불복
  • 공정위, 과징금 산정 기준 오류 지적 반발… JW중외 "연구 지원은 정당한 학술 활동"
  • 대법원 판결 후 공정위 과징금 재산정 불가피… 제약업계 '임상 지원' 위법성 기준 촉각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JW중외제약이 299억원의 리베이트 과징금을 전액 취소받고도 대법원에 상고했다. 과징금은 취소됐지만 임상·관찰연구 지원을 불법 리베이트로 판단한 시정명령은 유지되면서 정당한 학술활동이었다는 점을 다시 다투겠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도 과징금 취소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양측 모두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리베이트 행위의 위법성과 과징금 산정기준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대법원으로 이어지게 됐다.

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JW중외제약이 지난 1일 서울고등법원의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데 이어, 공정위도 이날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달 17일 서울고법 제7행정부는 JW중외제약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과징금 납부 명령을 모두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과징금 처분 취소 됐지만… JW중외가 상고한 이유

JW중외제약이 299억 원의 과징금 부담을 덜어내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상고를 강행한 핵심 이유는 '불법 리베이트 기업'이라는 꼬리표를 완전히 떼기 위해서다.

2심 재판부는 공정위의 과징금 산정 내역에 법리적 위법이 있다고 보아 과징금을 취소했을 뿐, JW중외제약이 병·의원에 제공한 임상 및 관찰연구비 지원 자체는 여전히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불법 리베이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시정명령을 유지했다. 완전한 원고 승소가 아닌 '일부 승소'에 그친 대목이다.

이에 대해 JW중외제약 측은 해당 지원이 자사 의약품의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한 편법이 아니라, 의학적 발전과 환자 치료 목적을 위한 '정당한 임상 및 관찰연구 지원'이었음을 대법원에서 다시 입증하겠다는 입장이다.

AI생성 이미지.

공정위 "산정 기준 적법"… 대법원 판결 이후 과징금 재부과 수순 

반면 공정위가 상고한 이유는 재판부의 과징금 취소 논리를 수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른 적용 시점의 오류다. 공정위는 JW중외제약의 리베이트 행위가 2014년부터 과징금 부과율이 강화된 새 공정거래법 시행일(2021년 12월 30일) 이후까지 장기간 이어졌다고 보고, 변경된 엄격한 기준을 일괄 적용해 과징금을 산정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 같은 일괄 적용이 부당하다며 처분을 취소했다.

만약 대법원에서도 2심과 같이 과징금 취소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사태가 종결되는 것은 아니다. 

공정위는 대법원 판결 취지를 반영해 기간별 산정 기준 오류를 수정한 뒤, JW중외제약에 과징금을 재산정해 다시 부과하게 된다. 

JW중외제약은 지난 1월 18일 과징금 299억200만원을 전액 납부한 상태이므로, 향후 확정되는 재산정 금액에 따라 차액을 돌려받는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JW중외제약은 이날 공시를 통해 "향후 진행되는 대법원 상고심 및 재처분 등의 절차에 대하여 법률대리인과 긴밀히 협의해 법령 및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JW중외제약이 2014년 2월부터 자사 의약품 62개 품목의 처방 유지 및 증대를 목적으로 전국 1545개 병·의원에 2만 3965회에 걸쳐 총 70억8478만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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