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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그라 한강물 이슈로 '폐의약품의 날' 법안 재조명

  • 이정환
  • 2021-06-08 10:45:44
  • "약사 복약지도·제약사 의무표기 조항 삭제하고 국민인식부터 높여야"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한강수에서 비아그라 등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검출되면서 국회 계류중인 '폐의약품 수거의 날 지정' 법안이 재조명되는 분위기다.

폐의약품 수거 일자를 지정하고 국민에 폐기약 처리 방법을 홍보해 무분별히 버려지는 의약품이 촉발할 수 있는 환경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다만 계류 법안에 담긴 '폐기약 약사 복약지도 의무화', '의약품 용기 폐기법 기재 의무화' 등 조항은 삭제하거나 일부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수 의원실은 '비아그라 한강수' 사태 원인 파악과 문제해결을 위한 기초조사에 착수했었다.

결과적으로 문제 원인을 국소적으로 파악하긴 어려우나, 결국 지자체 등 우리 사회가 폐의약품 수거 방법에 대한 인식이 낮고 제대로 된 합의도 되지 않은 게 비아그라 한강수 사태에 영향을 미쳤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에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이 발의해 복지위 계류중인 폐의약품 수거의 날 법안을 비롯한 폐기약 관련 약사법 개정안 필요성도 커졌다.

최연숙 의원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마다 폐의약품 수거의 날을 지정해 국민에 폐기약 처리법을 알리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문제는 폐기약 수거의 날 지정을 제외한 조항들에 다수 직능단체가 반대중이란 점이다.

구체적으로 폐의약품 약사 복약지도를 의무화하거나 폐의약품 처리법을 의약품 겉표지 등에 표기하도록 법제화하는 조항이 약사와 제약산업, 병원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이에 최 의원안에서 폐기약 수거의 날 지정 조항만 부분 통과시키거나 약사 복약지도 의무화, 의약품 폐기법 기재 의무화 시 재정지원을 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조건으로 추가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현재 최 의원안은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한 차례 심사됐지만, 유관 직능·기관 반발과 위원 간 의견 불일치로 보류(계속심사) 판정을 받은 상태다.

국회 복지위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비아그라 한강수 뿐만 아니라 토양 내 항생제 검출 문제는 꾸준히 문제가 돼왔다"며 "폐의약품 처리방법을 향한 국민 인식이 크게 부족하고 정부의 홍보 노력도 미흡한 현실이 문제를 키웠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사실 폐의약품 관련 법안은 국회나 약계, 제약산업은 물론 국민도 관심이 없어 항상 처리가 뒷전이었다. 이번 기회에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약사 복약지도 의무화와 과태료 조항, 약병 표기 강제 조항 등은 직능·기관 의견을 수렴해 수정할 필요가 있다. 폐기약의 날 지정은 반대가 없어 입법이 필요해 보이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일선 약국가에서도 폐기약 처리방법을 대국민 홍보하고 폐의약품 수거의 날을 지정하는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는데 공감하는 분위기다.

경기도에서 약국을 운영중인 A약사는 "환자·소비자가 폐기약을 제대로 분류하지 않고 무턱대고 약국으로 가져오는 경우 골칫거리"라며 "아무런 지원 없이 약사 복약지도 의무와 과태료를 부과하는 식의 강제입법은 수용할 수 없다. 폐의약품의 날을 지정해 국민 인식을 상향하는 노력부터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 역시 해당 법안에 대해 "폐기약 처리율을 높이는 법안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약국에 안내 의무와 처벌을 강제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어 반대"라며 "약국·보건소·주민센터 등을 통한 폐기약 수거가 신속하게 처리되는 근본적 해결책 마련이 먼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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