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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염진통제를 소화제라니"…도넘은 마트 일반약 판매

  • 강혜경
  • 2021-06-15 16:18:12
  • 관광지 밀집지역서 10여가지 이상 일반약 판매
  • 엉터리 설명에 PTP포장 그대로 판매...참다 못한 약사가 제보
  • 구례군청, 현장점검 통해 계도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관광지 밀집지역 내 슈퍼마켓의 의약품 불법 판매가 약사에 의해 덜미 잡혔다.

한 약사는 관광지 내 '휴게마트'라는 간판을 달고 불법으로 약을 판매하고 있는 슈퍼마켓의 실태를 데일리팜을 통해 제보해 왔다.

약사에 따르면 전남 구례군 소재 이 슈퍼마켓에는 일양약품의 노루모듀얼액션현탁액, 정우신약 네오탄연고, 에이프로젠제약 이지롱·스코펜 등을 비롯해 다양한 종류의 일반약이 판매되고 있었다.

심지어 스코펜의 경우 종이곽도 없이 PTP포장째 판매되고 있었다.

약사는 "우연히 방문했던 슈퍼마켓에서 일반약이 버젓이 판매되는 사실을 목격했다"면서 "우선은 약국을 방불케 할 만큼 많은 약들이 어떻게 이곳으로 들어와 판매되는지 어이가 없었고, 위험천만한 복약지도에 또 한번 놀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약사는 슈퍼 측이 어떻게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는지 여부가 궁금해 스코펜을 들고 '이 약이 무엇이냐'고 물었고, 슈퍼 관계자는 "소화제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스코펜은 이부프로펜 성분의 소염진통제로 슈퍼 관계자는 전혀 다른 설명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약사는 "너무 위험해 보였다. 펜션이 밀집된 관광지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까지 많은 약들을 구비해 놓고 판매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역 관계자도 실태점검에 나섰다.

군 관계자는 "현재 6곳의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약을 판매하고 있으며, 해당 업소의 경우 특수장소로 지정된 곳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2012년 10월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고시 개정안'이 통과함에 따라 편의점이 없는 읍면 지역 특수장소에서 안전상비약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는 있지만, 해당 슈퍼마켓의 경우 이와 관계가 없다는 것.

군 관계자는 "현장을 방문한 결과 감기약과 멀미약 등 10여가지 일반약과 안전상비약이 판매되고 있었다"면서 "현장에 직원들만 있는 상황이었기에 '약을 판매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하고 약을 모두 치우도록 조치했고, 대표자와도 통화로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다만 해당 업소의 일반약 판매가 처음이고, 일반약 판매가 불법이라는 사실 등에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 등을 감안해 우선은 계도조치했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련한 부분들을 살피고 부정의약품 판매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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