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슈퍼갔더니…두통약 4천원, 1~2정씩 개봉 판매
- 강신국
- 2017-10-17 06:14:5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사회, 슈퍼·마트 70곳 무작위 조사..22곳서 일반약 불법 판매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펜잘 1통에 4000원입니다." 편의점이 아닌 동네슈퍼와 마트에서 일반약 불법 유통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약사회는 안전상비약 판매업소가 아닌 일반 슈퍼나 마트 등에서 일반약 불법판매 사례가 다수 포착됐다고 17일 밝혔다.

위반 업소들은 안전상비약을 취급하고 있는 것은 물론 약국에서만 판매 가능한 일반약 판매에 심지어 개봉판매도 자행했다.
또한 업소들은 의약품명, 미등록상품 등으로 표기해 영수증을 발행하고 버젓이 계산대 옆에 일반약을 진열해 놓고 판매했다.
경기 광명의 A슈퍼는 약국용 타이레놀을 카운터 옆 진열장에 진열해 판매했고 종합감기약인 오메콜에스도 진열하고 있었다.
경기 광명의 B슈퍼는 타이레놀과 펜잘을 서랍에 보관하며 포장제거 후 PTP 1~2정씩 개봉판매 했다.
슈퍼들의 주요 판매품목은 안전상비약을 제외하고 까스활명수큐, 게보린, 사리돈, 펜잘, 제스판, 겔포스 등이었다.
슈퍼들이 일반약을 어떤 경로를 통해 구매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강봉윤 정책위원장은 "안전상비약 판매점의 불법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이 시급하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했지만 확인해보니 안전상비약 판매점이 아닌 곳에서까지 불법이 만연해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안전상비약 품목조정 회의를 앞두고 사후관리 없이 약국 외 판매 품목만 늘리려는 정부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만 팔아선 힘들다…에스테틱·펫헬스로 향하는 제약사들
- 2CSO 시장 커지자 너도나도 1위 홍보…신뢰 경쟁 흔들
- 3약가제도 실무협의체 내주 예정...기등재 인하 핀셋 논의
- 4한때 미용시장 휩쓴 PPC 주사 부활하나…식약처, 허가 심사
- 5'성지약국' 온누리상품권 제동…30억원 조항에 판도 변화
- 6젠슨 황 낙점받을까…K-바이오·AI 기업, 엔비디아 협업 기대감
- 7"1000시간 어떻게 채우나"…약국 전문약사 준비 로드맵은
- 8중소제약 협업 아세클로페낙 복합제 시장 안착…성장세는 주춤
- 9조회만 믿다간 '낭패'…약국 카드수수료 비용 누락 주의보
- 10약 품절 시대 속 서울대병원 해법…“대체약 팝업 효과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