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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동네슈퍼갔더니…두통약 4천원, 1~2정씩 개봉 판매

  • 강신국
  • 2017-10-17 06:14:59
  • 약사회, 슈퍼·마트 70곳 무작위 조사..22곳서 일반약 불법 판매

"펜잘 1통에 4000원입니다." 편의점이 아닌 동네슈퍼와 마트에서 일반약 불법 유통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약사회는 안전상비약 판매업소가 아닌 일반 슈퍼나 마트 등에서 일반약 불법판매 사례가 다수 포착됐다고 17일 밝혔다.

약사회가 증거물로 제시한 동네슈퍼의 일반약 판매 영수증
약사회가 무작위로 동네슈퍼와 마트 70곳을 방문 조사한 결과 22곳(31.4%)에서 일반약 불법 판매가 자행됐다.

위반 업소들은 안전상비약을 취급하고 있는 것은 물론 약국에서만 판매 가능한 일반약 판매에 심지어 개봉판매도 자행했다.

또한 업소들은 의약품명, 미등록상품 등으로 표기해 영수증을 발행하고 버젓이 계산대 옆에 일반약을 진열해 놓고 판매했다.

경기 광명의 A슈퍼는 약국용 타이레놀을 카운터 옆 진열장에 진열해 판매했고 종합감기약인 오메콜에스도 진열하고 있었다.

경기 광명의 B슈퍼는 타이레놀과 펜잘을 서랍에 보관하며 포장제거 후 PTP 1~2정씩 개봉판매 했다.

슈퍼들의 주요 판매품목은 안전상비약을 제외하고 까스활명수큐, 게보린, 사리돈, 펜잘, 제스판, 겔포스 등이었다.

슈퍼들이 일반약을 어떤 경로를 통해 구매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강봉윤 정책위원장은 "안전상비약 판매점의 불법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이 시급하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했지만 확인해보니 안전상비약 판매점이 아닌 곳에서까지 불법이 만연해 있었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안전상비약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해당 성분들의 부작용 건수가 크게 늘었다는 국회의 지적과 같이 제도권 밖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행위가 국민들의 건강에 얼마나 큰 위험이 되는지 각성해야 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는 안전상비약 품목조정 회의를 앞두고 사후관리 없이 약국 외 판매 품목만 늘리려는 정부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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