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조제약 배달 앱 부작용·광고 위법성 검토"
- 정흥준
- 2021-07-05 16: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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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6월말 의견 전달...서울시약, 5일 복지부 방문
- 하태길 과장 "환자 학습효과 우려...심각단계 해제시 비대면진료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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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는 6월말 조제약 배달앱 서비스와 광고 등에 대한 문제점과 우려 의견을 복지부에 전달했다. 이달엔 관련 소통을 위해 별도의 자리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서울시약사회와 서울 24개 분회는 5일 오후 복지부를 직접 방문해 약사들의 우려 의견을 전달했다. 이날 방문엔 한동주 시약사회장과 강남·서초·양천·관악·종로구약사회장 등이 참석해 의견을 피력했다.
복지부는 조제약 배달 서비스와 광고 관련 문제점 등 약사들의 의견을 참고해 내부 검토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하태길 약무정책과장은 "(한시적 허용은)코로나라는 비상상황에서 시행한 것이기 때문에 심각 단계만 해제되면 자연스럽게 종료된다. 코로나로 인해 일시적으로 시행되는 것들이 많은데 그 중 하나라고 보면 된다"면서 "물론 환자들의 학습효과에 대한 약사들의 우려도 이해는 간다. 하지만 내부적으론 비상시에만 허용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평시까지 어어지는 것은)검토를 해본 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하 과장은 "약사사회가 우려하는 부작용에 대해선 심도깊게 내부 검토를 해볼 것이다. 여러 가지 쟁점이 있어 검토할 사안들이 많다"고 했다.
한시적 허용과 중단에 대해서는 비대면 진료까지 연결돼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보건의료정책과와도 함께 논의를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델타 변이로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세로 돌아서면서 비대면 진료 중단 논의엔 시의성 검토가 먼저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복지부는 조제약 배달 서비스 광고에 대한 문제점도 들여다볼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선 약사회에서도 위법성 검토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특정 의약품을 지정하며 광고를 하는 등 사례별로도 차이가 있어 광고 건별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하 과장은 "한시적 허용에 있어 광고까지 하라고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반사항이 있는지를 검토해볼 것이다. 가령 전문약은 조제 판매가 되지만 광고를 하지 말라는 데에는 그럴만한 취지가 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선 약사회에서도 의견을 줬다. 특정 의약품을 지정해 광고한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광고 사례별로 검토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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