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당뇨소모품 대행청구 혼란..."누굴 위한 제도인가"
- 강혜경
- 2021-07-06 11:2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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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임장 보관→전산등록…"EDI청구에 서류 승인이 웬말"
- 대행청구 포기 약국도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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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지난달 30일부로 변경된 당뇨병소모성재료 등 요양비 청구방식을 놓고 약국 현장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종전에는 약국에서 위임장을 보관하면 조회를 통해 환자가 당노병소모성재료 등을 구입할 수 있었지만, 청구방식이 '사전승인'을 받도록 변경됐기 때문이다.

공단은 약국 등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이달 31일까지 유예기간을 둬 종전 청구방식과 신규 청구방식의 병행을 허용한다는 방침이지만, 약국에서는 서류 승인이 실시간으로 이뤄지지 못해 대행청구를 포기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공단의 승인이 이뤄지기 전까지 청구가 일절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A약국은 "환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약국에 머무르게 하거나, 혹은 직접 청구를 하라고 할 수밖에 없다"며 "약국 현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B약국 역시 "몇 년 동안 환자의 위임을 받아 진행한 EDI청구를 이제 와 새롭게 위임장을 받아 일일이 신청하라고 하는 것은 그간의 노고를 되돌리겠다는 것"이라며 "소비자들의 불편을 덜기 위한 대행청구 취지 자체가 무색해 지는 일"이라고 말했다.
기존 EDI청구를 위해 약국에서 위임받은 사실은 인정되지 않아, 약국에서는 신규로 '요양비지급청구위임장'을 접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B약국은 "청구 방식변경이 누구를 위한 일인지 모르겠다. 공단의 편의를 위해 약국의 불편은 고려치 않겠다는 것으로 밖에 여겨지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또 약국이 공단으로부터 90% 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공단부담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해야 하는 것 역시 약국의 행정적 부담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C약국은 "자칫 약국도 청구금액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차라리 직접청구를 하라고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또한 약국가에 따르면 위임기간 역시 최장 2년으로, 2년 마다 갱신을 신청해야 하는 문제와 더불어 접수지사-자격관할지사가 서로 떠넘기는 상황까지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약사회 역시 공단과 복지부에 서류 승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약국 현장에서의 문제점 등을 전달한 상황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EDI 청구를 하는 데 앞서 자격을 서류로 승인받으라는 것은 전자청구의 의미를 퇴색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관련한 제도 변경을 건의한 바 있다"면서 "일부 약국에서도 문제제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약사회 역시 공감하고 불편 사항 등을 적극 어필한 만큼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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