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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소모성재료 청구방식 변경…이달까지 유예

  • 강혜경
  • 2021-07-01 15:10:54
  • 환자 위임 정보 사전 제출·입력해야 전산 청구 가능
  • 7월 31일까지 종전·변경 방식 병행 운영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의 당뇨병소모성재료 등 요양비 청구방식이 바뀌는 만큼 약국에서 주의가 요구된다.

국민건강보험법령 개정에 따라 6월 30일부터 약국 및 의료기기판매업소의 요양비 전산청구가 일원화됨에 따라 한 달간 유예기간을 거쳐 8월 1일부터는 수급자나 그 가족의 위임(공단에 위임장과 구비서류 제출)을 받은 준요양기관만 요양비를 직접청구하고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즉, 종전에는 환자가 신청하는 경우 약국 계좌로 요양비 지급이 가능하고 청구시 위임장 제출이 불필요했다.

하지만 변경된 사항에 따르면 약국에서 새로운 '요양비 전산청구시스템'에서 청구시 환자의 위임 정보를 사전에 공단에 제출 및 공단전산에 입력돼야 하며, 등록 이후 전산을 통해 청구가 가능해지게 된다.

다만 건보공단 등은 변경사항 안내 미비 등으로 인한 약국 혼란과 제도 시행 전 미청구 건에 대한 청구방법 마련을 위해 이달 31일까지 유예기간을 부여하게 되는 것이다.

때문에 약국에서 청구하지 못한 청구건에 대해서는 유예기간 동안 종전방식으로 청구가 가능하다.

약국이 보험공단에 요양비 지원금(공단일부부담금)을 청구하는 경우, 요양비 지급청구서, 구비서류(처방전, 현금영수증,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을 공단 관할지사에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서면으로 청구해야 한다.

기존 사용하던 EDI 업무메뉴를 통한 전산청구는 불가능하다.

미청구건을 변경된 '요양비 전산청구시스템'을 이용해 전산청구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서식에 따라 환자의 위임장을 작성, 보험공단에 제출해 위임장 정보가 공단전산에 입력된 후 전산청구 진행이 가능하다.

한편 청구방법 변경과 관련해서는 (바로가기) 에서, 시행유예 및 미청구건 청구방법은 (바로가기) 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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