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당뇨소모품 청구…약국 세무처리 방법은?
- 김지은
- 2020-10-13 12: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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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뇨소모성재료 과세 해당…부가가치세 신고 필요
- 임현수 세무사, 대행청구·부가가치세 신고법 소개
- “공단부담금 증빙서류로서 세금계산서 발행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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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 소모성 재료의 경우 의료기기인 만큼 과세에 해당되기 때문인데, 이에 따라 판매하는 약국에서도 제대로, 또 안전한 청구를 위해서는 관련 서류 구비에도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의 설명이다.
팜텍스 임현수 세무사는 서울시약사회지 최신호에서 ‘당뇨 소모성 재료 대행청구와 부가가치세 신고’를 주제로 취급 약국들이 알아야할 사항들을 정리했다.
◆약국 대행청구 시 구비서류는=임 세무사에 따르면 최근 당뇨 소모성 재료를 취급하는 약국이 증가하고 있는데 더해 기존 취급 약국들의 관련 매출도 점차 늘고 있다.
우선 당뇨 소모성 재료에 대한 공단의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약국의 사업자 등록증상 기존 ‘소매양약(업종코드 523111)’ 이외에 ‘의료용 기구소매업(업종코드 523120)’이 추가돼 있어야 한다.
당뇨 소모성 재료를 구매하는 환자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90%의 급여를 청구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는 환자가 직접 공단이나 구청에 청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데 판매한 약국·의원이 대행해주는 것이다.
임 세무사에 따르면 약국이 대행청구를 할 때는 판매금액의 10%에 해당하는 환자 본인부담금에 대한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받았다 해도 원칙적으로 ▲카드전표(영수증)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공단부담금)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당뇨소모성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당뇨 소모성 재료의 경우 의사의 처방전을 받았다 하더라도 의료기기에 해당하는 만큼 과세 영역에 해당된다.
당뇨 소모성 재료를 판매한 경우 이를 매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있고, 판매한 금액의 10%는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는 게 임 세무사의 설명이다.
임 세무사는 본인부담금 10%를 제외한 공단부담금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당뇨 소모성 매출이 과세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약국의 대행청구 시 공단에서 약국에 세금계산서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임 세무사는 또 일각에서는 공단 부담금에 대해서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도 강조했다.
그 이유로 우선 공단 부담금을 현금영수증으로 발행하게 되면 고객은 실제 부담하지 않은 공단 부담금까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에 대한 차석책으로 공단 부담금에 대해 국세청 현금영수증(010-0000-1234)을 발행할 수 있지만, 이 역시 거래상대방을 알 수 없을 때 사용하는 방법으로서 구매 대상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이다.
◆세무 신고는 어떻게=임 세무사는 당뇨 소모성 재료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절대 빠트려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당뇨 소모성 재료 공단 부담금은 공단에서 지급되는 금액이므로 세원이 노출돼 금액 또한 사업용 계좌를 통해 입금되는 금액이기 때문이다.
임 세무사는 “공단 부담금에 대해 100%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고 하면 문제는 없겠지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 신고를 누락할 수 있다”면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세무대리인은 당뇨 소모성 재료 판매 금액을 약국에서 알려주지 않으면 별도로 확인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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