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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당뇨 소모성재료 등 요양비, 심평원 청구심사 필요"

  • 이혜경
  • 2020-10-20 07:50:54
  • 지급 규모 2015년 236억원 → 2019년 1459억원으로 6.2배 급증
  • 남인순 의원 "약국에서 직접 청구 방식 바꿔 체계 마련해야"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현재 환자를 대신해 약국 등에서 당뇨 소모성재료 비용 등을 대신 청구하고 요양비(현금급여)를 받고 있는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급증하는 건강보험 요양비를 현물급여와 동일하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해 심사한 후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은 20일 "요양비 지급 규모가 급증하고 있으나 현금급여의 특성 상 환자나 의료기기판매업소 등에서 건보공단에 직접 청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청구체계를 통일하고, 요양비 청구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요양비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긴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요양을 받거나 출산을 한 때 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입자 등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당뇨 소모성재료, 자가도뇨, 가정산소 등 의사의 처방에 의한 소모품 및 기기 구입, 임대를 요양비 적용함으로써 요양비 항목과 지출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요양비 지급 규모는 2015년 236억원 규모에서 2019년 1459억원 규모로 5년간 6.2배 증가했다.

특히 당뇨 소모성재료의 경우 2015년 28억에서 2019년 565억으로 20.2배 늘었다.

남 의원은 "약국 등에서 환자를 대신해 청구대행하고 요양비를 지급받고 있으나, 청구에 대한 제대로 된 심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심평원에 전산 청구하고, 심사 이후 건보공단이 요양비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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