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당뇨소모품' 공단부담금 세금계산서 발행 필수
- 김지은
- 2020-07-28 16:4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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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부담금 10%에 한해 현금·신용카드영수증 대체 가능
- 공단부담금 고객 현금영수증으로 발행하면 문제 소지
- 종이 세금계산서 보관 필수…세무 신고 시 증빙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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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약국 세무 전문 팜텍스 측은 최근 당뇨소모성재료 판매 시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 약국가에서 일부 잘못 알려진 사실을 바로잡는 내용을 전해왔다.
당뇨소모성재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논란은 지난달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기, 약국 등 요양비 등록업소 1만3000여곳을 대상으로 요양비 지급 청구 시 갖춰야 할 구비서류 등의 유의사항을 안내하면서 불거졌다.
공단은 이번 안내문에서 당뇨소모성 재료 대행 청구 시 수진자가 본인부담금만 납부(신용카드, 현금)해 영수증을 받았다 해도 판매업소에서는 카드전표(영수증), 거래명세서와 더불어 공단부담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구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당뇨소모성 재료를 판매하는 약국에서 전자 또는 종이세금계산서를 별도로 발행해 보관해야 하는지 여부를 두고 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팜텍스 측은 당뇨소모성재료에 대한 본인부담금 10%에 대해서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영수증으로 증빙이 가능하지만, 나머지 공단부담금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공단부담금에 대해서도 현금이나 신용카드 영수증으로 증빙이 가능하다고 설명하면서 약사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게 팜텍스 측 설명이다.
더불어 약국에서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관련 내용 확인이 쉽지 않은 만큼 세무를 대행하는 세무사 사무실에 관련 내용을 별도로 알릴 필요가 있다.
그 이유에 대해 팜텍스 측은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게 되면 고객은 실제로 부담하지 않은 공단 부담금에 대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게 된단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고객이 실제 부담하지 않은 금액까지 소득공제를 받게 되는 만큼 공단부담금에 대해서는 고객에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차선책으로 공단부담금에 대해 국세청 현금영수증(010-0000-1234)을 발행할 수 있지만, 이것은 거래 상대방을 알 수 없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라며 “당뇨소모성재료는 구매상대를 알고 있는 만큼 현금영수증이 아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공단에서 매출 증빙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이 아닌 세금계산서를 증빙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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