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남·울산 산불 이재민, 병의원·약국 본인부담금 감면
- 강신국
- 2025-06-16 11:4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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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재난지역 8곳 중 5개 시·군, 6월부터 의료급여 신청‧접수
- 의료급여 1종 수급자와 같은 수준...의원 1000원, 약국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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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대형 산불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재민 의료급여 지원을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재민 의료급여 수급자는 재난이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최대 6개월)간 의료비 본인부담이 1종 의료급여 수급자와 같은 수준으로 감면된다.
이에 이재민 의료급여 수급자는 병‧의원 입원 시에는 전액 무료, 의원급 외래는 1000원, 2차기관 1500원, 3차 기관에서 2000원, 약국 이용 시 500원을 부담하게 된다.
수급자로 선정되기 전에 이용한 병‧의원 의료비 본인부담 차액은 해당 지자체에서 추후 정산해 수급자에게 환급된다.
특별재난지역 8곳 중 산청군, 의성군, 안동시, 영덕군, 하동군 5개 지역은 의료급여 지원계획 수립과 이재민 산불 피해조사를 완료했다. 그 외 3개 지역(영양군, 울주군, 청송군)은 현재 지원계획을 수립 중이다.
산청군은 6월 4일부터 6월 20일까지, 의성군은 6월 9일부터 6월 27일까지, 안동시는 6월 16일부터 7월 11일까지 이재민 의료급여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영덕군과 하동군은 6월 내 별도로 신청 기간을 안내할 예정이다.
의료급여 지원대상은 특별재난지역에서 산불로 인적‧물적 피해를 본 이재민으로, 각 지자체에서는 피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하는 대상자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이재민 의료급여 신청은 각 지자체의 안내에 따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배경택 복지정책관은 "특별재난지역 이재민분들께서는 관할 지자체의 안내에 따라 이재민 의료급여를 적극 신청하시기를 바란다"며 "복지부도 각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산불 피해 이재민 의료급여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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