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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연수교육 안받은 약사 3200여명 '면허신고' 비상

  • 강신국
  • 2021-08-03 17:06:08
  • 약사회, 온라인 보충교육 이달부터 시작
  • 면허신고 안하면 면허자격 정지 등 불이익
  • 교육면제자는 관련 증비서류 제출시 면허신고 가능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법 개정으로 면허신고를 한 약사가 2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지난해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면허신고를 할 수 없는 약사 3200여명은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이에 대한약사회가 연수교육 미이수자 최종 보충교육을 진행한다.

2020년도 약사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 올해 최초로 시행되는 약사 면허신고가 반려되고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된다. 면허 미신고 시 면허면 효력 정지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연수교육을 미이수에 대한 불이익이 커졌다.

기존에는 연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만 받았다. 그러나 연수교육 이수가 면허신고의 필수조건이 되면서 교육 미이수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측면이 있다.

7월 27일 기준 2만 2172명이 면허신고 접수를 마쳤는데, 이중 607명이 연수교육 미이수 등으로 신고대기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약사회는 지난해 연수교육 미이수 약사에 대해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이달부터 한달간 사이버연수원을 통해 온라인 보충교육을 진행한다.

온라인 교육이기 때문에 8평점을 이수하려면 10개 강좌를 이수해야 한다. 비용도 내야 한다. 신고회원은 10강좌 수강시 16만원, 미신고회원은 24만원이다.

다만 약사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면제대상에 해당하면 이달 31일까지 면제신청서와 근거서류를 제출하면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면허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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