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한의원 '다이어트한약' 광고
- 이정환
- 2019-08-22 15: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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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의료법 기준 지킬 경우 한약 대중광고 금지 조항 없어"
- 한방의료심의위 "자체 제품명 활용한 한약 대중광고, 법 위반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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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탕약·환제 등 한약을 의약품으로 규정할 것인지, 의료행위로 볼 것인지부터 모호한데다 의료법을 근거로 운영되는 한방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시정 권고 역시 강제성이 없어 일부 한의원의 한약 대중광고가 규제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비판이 나온다.
22일 일선 약국가에서는 서울의 A한의원이 '△△정'이란 이름의 다이어트 한약을 직접 조제해 대중광고중인 점을 문제삼고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시판허가 절차를 거친 허가 의약품이 아닌 한약을 제대로 된 심의나 규제 없이 대중광고하게 되면 전문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들이 자칫 한약 부작용을 겪거나 효능이 없어 경제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속출할 것이란 우려다.
특히 해당 광고는 △△정의 주성분이라 할 수 있는 한약재나 제대로 된 효능·효과, 용법·용량 기재 없이 제품 사진과 할인된 가격, 한정수량이라는 광고성 홍보문구를 중심으로 작성돼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돕는데 부족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실제 △△정 등 한약은 임상시험을 통한 허가가 아닌 한의원 내 한의사의 한방전문지식을 기초로 환자 진료 후 처방 조제되는 실정이다.
한의사 면허를 토대로 조제되는 한약인 만큼 한의사가 △△정을 조제, 판매하는 것 자체는 문제될 게 없다.
다만 환자 진료를 기초로 맞춤형 조제돼야 할 한약이 대량 제조되거나 무작정 대중광고되는 게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논란거리다.
제대로 된 심의 없이 한약을 대중광고 할 경우 '환자 진료 후 처방 조제'란 원칙이 흔들릴 위험도 커진다.
서울의 H약사는 "유명한 한의원들이 다이어트 한약이나 호흡기 질환 치료 한약 등 특정 질환과 치료용 한약을 정제나 탕약으로 만들어 광고홍보하고 판매하는 것은 때때로 볼 수 있다"며 "과연 저 한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은 입증된 것인지, 오남용 시 부작용 위험이 있는 한약을 대중광고 해도 괜찮은지 우려가 앞선다"고 말했다.
H약사는 "△△정은 서울 시내버스 안에서 광고를 하고 있는데, 알약 형태의 다이어트 한약을 전면에 내세우고 출시기념 가격할인, 한정수량 등 홍보문구로 소비자를 유혹하고 있다"며 "비만치료 전문약은 대중광고가 되지 않는 것과 비교할 때 지나치게 수익창출용 광고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같은 지적에 정부는 한약은 시판허가 의약품이 아닌 만큼 약사법이 아닌 의료법 규제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담당 부처 역시 의약품 인허가 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아닌 의료행위 등 정책을 총괄하는 보건복지부다.
식약처 관계자는 "A한의원이 자체 홈페이지와 대중광고에서 한의사 진료, 처방을 근거로 △△정을 조제 판매하는 것은 약사법이 아닌 의료법 소관"이라며 "한약은 시판허가를 받지는 않았지만 불법 의약품은 아니므로 의료행위에 더 가깝다고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의료법 내 의료광고 규정에서 한약에 대한 대중광고를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복지부는 의료광고 관련 법에 대한 적법성을 판단할 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불법 의료광고행위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 소관이라고 답변했다.
보건의료정책과 의료광고 담당 김세은 주무관은 "의료법 내 의료광고 심의 기준과 한방의료광고심의위원회 기준 등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한약을 대중광고하면 안 된다는 법은 없다"며 "특히 특정 한의원이 조제한 한약의 대중광고 행위에 대한 불법성 판단은 복지부가 아닌 관할 보건소가 할 일"이라고 말했다.
김 주무관은 "△△정 대중광고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복지부에 아무리 질의해도 구체적인 답변을 줄 수 없다. 복지부가 일일히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광고 사안을 살펴보고 판단할 수는 없다"며 "관할 보건소가 해야 할 일이며, 만약 해당 광고 관련 고발이 접수됐다면 후속 절차 역시 보건소가 진행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의료법을 기초로 운영되는 한약광고심의위원회는 △△정의 대중광고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을까.
우선 광고심의위원회는 A한의원이 △△정을 대중광고하는 과정에서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특히 심의위는 기존 한약 조제서에 기재된 명칭이 아닌 △△정이란 특정 제품명으로 대중광고를 하는 것은 심의기준을 크게 벗어나는 행위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했다.
이를 근거로 심의위는 이미 지난 4월 A한의원을 향해 △△정 대중광고를 중단하거나 한약 이름을 제외하는 등 내용을 수정하라는 권고 조치를 했지만, A한의원은 무시한 채 지금까지 대중홍보를 통한 수익창출에 매진중이라고 했다.
또 이미 일부 시민들이 △△정 광고의 불법성을 지적하며 관할 보건소에 고발조치를 진행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심의위 관계자는 "모든 한방의료광고는 집행 전 심의위 사전심의를 거쳐 심의필을 받아야 한다. △△정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정의 최초 집행시점은 알 수 없지만, 이미 지난 4월 시정 조치를 내린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제품명으로 대중홍보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게 심의위 시각으로, 앞서 모 한의원이 COPD 치료 한약을 앞세워 대중광고한 사례도 불가 판정을 내렸다"며 "△△정은 심의위 시정명령과 보건소 민원 고발이 이미 진행중이라 더 가할 제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의원 첩약 대중광고는 법·규제적 모호성이 있는데다 일반소비자 입장에서 정확히 어떤 한의학적 근거로 질환 치료 효능을 볼 수 있는지 판단이 어려워 문제로 지적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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