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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약 보험약가 신속 조정...환율변동 따른 공급부담 해소

  • 상한가 조정 8~9개월→4개월 내 보정...식약처·복지부 협력으로 가능

환율 변동에 따라 약가 조정 신청이 완료된 베로랍(사진 위)와 조정 신청이 협상 중인 아이백스프로글리셈.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공급하는 보험 적용 의약품들의 급여 상한가 조정 기간이 당초 8~9개월에서 4개월 내외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기존에는 상한가 조정까지 최소 8~9개월 이상이 걸려 공급 차질과 센터의 재정 손실 우려가 제기됐지만, 정부가 일부 긴급 도입 의약품에 한해 조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적극 행정을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선 것이다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지난 17일 식약처 출입 전문지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급격한 환율 변동으로 인한 공급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공조달 희귀의약품을 중심으로 급여상한가를 신속하게 조정할 수 있는 협의 체계를 운영 중"이라며 해당 체계를 통해 지난 1월 베로랍(Verorab)의 약가 상한금액 조정 신청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베로랍의 보험약가의 경우 조정 전 6만3000원이었지만, 조정 후 10만4887원으로 65.9% 인상됐다.

센터에 따르면 희귀의약품 대부분은 해외 수입 의존도가 높아 환율 변화에 따라 수입 단가가 민감하게 변동된다. 그러나 급여상한가는 고정돼 있어, 환율이 급등할 경우 센터가 손실을 감수하면서 공급을 이어가야 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

실제로 최근 3년 사이 약 20%에 달하는 환율 상승이 있었고, 일부 품목의 경우 건당 1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기도 했다는 게 센터 측의 설명이다.

이로 인해 환자 치료 접근성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센터가 예산 한계로 공급을 지연하거나 보류할 경우, 국내 대체약이 없는 희귀의약품 특성상 환자들이 치료 공백을 겪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 때문에 환자 단체 및 관련 전문가들은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다.

김기영 희귀약센터 본부장은 "최근 3년 사이 환율 변동이 20% 정도 발생했다"며 "급여 상한가로 시장에 유통되는 희귀약의 경우 원가가 상승해 약제마다 1억원 이상의 손실액이 발생했다. 실질적으로 의약품 전체 구입비가 줄면서 다음 희귀약 공급에 차질이 생기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센터는 복지부·식약처·심평원·건보공단과 협력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공공조달 품목에 한해 약가 조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예외적 조정 절차를 마련했다. 해당 절차는 기존 수개월이 걸리던 상한가 조정이 10일 이내로 단축될 수 있어, 공급 공백을 최소화하고 환자 치료 연속성을 높일 수 있다.

신속 조정 절차의 대표 사례로는 올해 1월 조정이 완료된 '베로랍'과, 현재 조정이 진행 중인 '아이벡스프로글리셈'이 있다.

김 본부장은 "기존에는 급여상한가 인상 조정은 여러 절차로 인해 행정기간만 8~9개월이 걸려 센터에서는 손실이 발생할 수 밖에 없었다"며 "식약처가 복지부에 협조를 요청해 수급불안정 부분을 보정하는 절차를 이용해 환율 변동에 빠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환율 인상과 마찬가지로 인하가 발생할 경우에도 조정이 신속하게 이뤄진다. 김 본부장은 "환율이 인하돼 추가 잉여금이 발생하면 익월 1일자로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며 "이번 협력 체계를 통해 보다 합리적인 조정이 가능해졌고, 공공기관의 조달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센터는 이외에도 희귀의약품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병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제약사와의 협업을 통한 환자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약가 협상이 지연되는 품목에 대해 무상 또는 실비 공급을 추진 중이다. 또 자가치료용 의약품 도입을 위한 해외 공급망 연계, 소아 희귀질환 치료제의 조기 보급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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