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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어택트라 등 급여기준 신설…헴리브라 투여고려사항 설정

  • 김정주
  • 2021-08-25 12:15:39
  • 복지부, 급여기준·방법 세부사항 일부개정 추진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천식치료제 어택트라 흡입용캡슐150/80μg과 에너제어흡입용캡슐 150/50/80μg 등이 내달 1일자 등재를 앞두고 급여기준이 신설됐다.

헴리브라피하주사30mg 등 Emicizumab 제제는 12세 미만 투여대상자 변경과 전체 투여대상에서 '투여 시 고려사항'을 설정하고 투여방법 진료과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안)을 25일 행정예고 했다. 시행 예정일자는 오는 9월 1일자다.

먼저 천식 치료제 어택트라 흡입용캡슐150/80μg이 내달부터 신규 등재되면서 급여기준이 신설된다. 세부인정기준에 따르면 이 약제는 부분조절 이상 단계의 성인과 만12세 이상 청소년 천식환자에 적용하되, 3~6개월에 한 번씩 평가를 실시해 평가결과를 기재하도록 했다.

천식 치료제 에너제어 흡입용캡슐150/50/80μg 또한 등재 예정으로, 급여기준이 신설된다. 이 약제는 중간 또는 고용량의 흡입용 코르티코스테로이드와 지속성 흡입 베타-2 작용제의 병용 유지요법에도 불구하고 12개월 이내에 한 번 이상 중증 악화 경험이 있는 성인(만 18세 이상) 천식환자의 유지요법에 급여를 인정받게 된다.

성인 말단비대증 치료제인 소마버트10mg도 등재에 맞춰 급여기준이 새로 생겼다. 이 약제는 수술 및(또는) 방사선 치료에 적절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 성인(만18세 이상) 말단비대증 환자로 소마토스타틴 유사체(Octreotide 30mg 또는 Lanreotide 120mg)를 최소 24주간 투여했지만 충분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경우에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

여기서 충분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경우란 인슐린성 성장인자(IGF-1, Insulin-like growth factor 1)가 정상범위상한(ULN)의 1.3배 이상에 해당한다.

헴리브라피하주사30mg는 만 1세이상 만 12세미만의 투여 대상자 변경과 전체 투여대상에서 '투여 시 고려사항'을 설정하고 투여방법 진료과가 확대된다.

구체적으로는 만1세 이상 만12세 미만의 경우 ▲최근 24주간 출혈건수가 3회 이상으로 우회인자제제를 투여한 경우 ▲면역관용요법에 실패한 경우에 해당된다. .

복지부는 오는 27일까지 특이사항이 없을 경우 이번 개정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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