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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가, 병원지원금 법안 놓고 실효성 갑론을박

  • 이정환
  • 2021-09-13 14:31:12
  • 담합 행위·알선 브로커까지 처벌 법안에 예의주시
  • 반대 "의·약사 암묵적 합의로 수수…불법 캐내기 역부족"
  • 찬성 "리니언시·포상금 제도 확실하다면 근절 가능성 높일것"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야당에 이어 여당도 병원·약국·브로커 간 불법 병원지원금 수수 관행을 근절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실효성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분위기다.

병원 지원금은 약국과 병원 간 물밑에서 상호 합의를 기반으로 주고 받고 있어 법·규제 강화로 적발률을 높일 수 없을 것이란 주장과 내부고발자 조항으로 불법을 실질적으로 캐낼 수 있다는 견해가 공존한다.

12일 일선 약국가에서는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국회 제출한 불법 지원금 근절 법안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안은 약국·의료기관 개설예정자 간 처방전 매개 담합 행위를 처벌하고 담합행위 알선 브로커까지 처벌하는 내용이다.

특히 병원 지원금을 자진신고하는 자의 행정처분을 감면·면제하고 위반 사실을 신고·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토록 해 리니언시 제도와 함께 상호 감시 제도를 규정했다.

법안을 둘러싼 환경은 긍정적이다. 야당과 여당 의원이 각각 법안을 대표발의한데다 보건복지부 역시 불법 지원금 관행 타파를 선포한 상태다.

나아가 대한약사회는 물론 대한의사협회도 법안 필요성에 공감해 향후 국회 심사에서 해당 법안에 반대 의사를 내비칠 기관이나 단체는 없어보인다.

문제는 과연 법 개정으로 병원 불법지원금이 사라질 수 있는지 여부다.

불법지원금은 개설될 병원 근처에 생길 약국에 요구되는 게 보편적인데, 의사와 약사 간 상호합의를 통해 병원·약국의 경영을 약속하는 형식이 다수라 법망을 피해 병원지원금을 주고 받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나온다.

특히 처방전 발행을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는 것은 명백히 약사법 위반이나, 처방전 발행 부수에 따라 약국 부동산의 가치가 매겨지는 게 당연한 현실이자 자유시장경제 체제에서 보편타당한 일이라는 점도 법안의 실효성을 저평가 하는 근거로 작용한다.

의사가 브로커를 끼고 약사에게 처방전을 대가로 한 지원금을 직접 요구하지 않더라도, 약국 부동산 가격에 처방전 발행량에 따른 프리미엄이 추가로 반영되는 식의 관행이 새롭게 생겨날 수 있을 것이란 지적도 있다.

또 의사와 약사 간 금품수수가 사실 자체를 발굴하기 어렵거니와 금품을 주고 받은 게 처방전을 대가로 이뤄진 것인지도 규정하기 모호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반면 리니언시 제도와 사회적 감시 강화 제도 조항을 규정했고, 복지부가 관리·감독을 기존대비 강화할 뜻을 밝혔다는 측면에서 병원지원금을 기존 대비 위축시키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도 감지된다.

약국 입장에서 의료기관이 원하는 지원금 수준이 지나치게 과도하더라도 울며 겨자먹기로 상납금 식의 지급을 피할 수 없었던 과거 대비 리니언시 제도 도입으로 과도한 지원금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관행은 어느정도 사라질 수 있을 것이란 논리다.

아울러 처방전을 매개로 병원, 약국 부동산이 거래되는 과정에서 다수 의·약사가 해당 부동산 매물에 관여하게 되므로 사회적 감시·고발과 포상금 제도 역시 부당거래를 예방하거나 발생한 불법을 신고할 수 있게 독려할 것이란 주장도 있다.

법안 실효성을 차치하더라도 여야가 같은 취지의 법안을 동시에 발의했다는 것 만으로 의·약계 오랜 관행으로 자리잡은 병원 지원금 문제에 경종을 울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국회와 정부, 약사·의사 단체가 불법지원금 문제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인식이 명확해지면서 처방전 매개 병원·약국 부동산 거래 시장도 일부 긴장감을 갖게 됐다.

대전에서 약국을 운영중인 A약사는 "병원지원금은 사실 의사가 요구하기도 하지만 약국이 제안하기도 한다. 좋은 약국 자리를 다른 경쟁자에게 뺏기지 않기 위한 것"이라며 "결국 의·약사 상호합의로 금품이 오고가는 셈인데, 과연 법 개정으로 뿌리뽑을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고 귀띔했다.

A약사는 "물론 불법 브로커 문제는 심각한 현실이다 브로커가 중간에서 수수료를 극대화하기 위해 의사, 약사에게 부동산 가격 관련 장난을 치는 행위로 피해가 커지거나 손실이 커지는 일이 있다"며 "법안이 브로커 문제를 해결하는데 더 초점이 맞춰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경기도 B약사는 "리니언시 제도와 사회적 감시·포상금 제도가 실효성을 얼마나 발휘할 수 있을지가 불법지원금을 해결할지 여부를 좌우할 것"이라며 "일단 리니언시 제도는 직접 불법에 가담한 의·약사의 내부고발을 독려하는 것으로, 내부고발로 발생하는 위험을 충분히 상쇄하는 수준의 처분 면제책이 뒤따라야 실효가 있다"고 밝혔다.

B약사는 "내부고발 위험을 뛰어넘지 못하는 수준의 조항이라면 아무도 불법지원금을 고발하지 않을 것"이라며 "외부 고발·포상금 조항은 리니언시 제도 대비 실효성은 낮다고 판단한다. 일단 의·약사 간 금품이 오고갔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밝힐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계좌내역을 일일히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법이 만들어 지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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