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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병원지원금 법안을 위한 필요충분조건

  • 이정환
  • 2021-09-15 17:15:02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약계 오랜 관행인 '불법 병원지원금' 처벌 법안이 최근 국회 제출되면서 의사와 약사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다.

불법 병원지원금 실태조사를 토대로 폐단 근절에 앞장서겠다는 보건복지부의 지원사격과 함께 대동소이한 골격의 약사법 개정안을 야당과 여당이 사이좋게 각각 발의했지만, 의·약계 현장에서는 실효성을 놓고 의문을 제기하는 분위기다.

의사와 약사, 부동산 중개업자가 처방전 알선을 담보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기로 상호합의했을 때 과연 이 법안이 불법을 캐내거나 끊어낼 수 있는지 여부가 실효성을 향한 의문의 핵심에 섰다.

여야가 내놓은 법안은 결국 처방전 알선·담합이 결부된 병원지원금 수수 행위에 가담한 자의 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병원·약국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불법 병원지원금 수수에 관여한 의사·약사와 브로커 등 부동산업자를 처벌하고 자진신고 시 처벌을 감경·면제하는 조항이 담겼다.

특히 여당안에는 처방전 담합·병원지원금 수수 시 개설약국의 허가취소와 업무정지 처분까지 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돼 규제 수위를 높였다.

겉보기엔 내부고발자의 자진신고 규정으로 불법을 색출하고 처방전 알선·담합 행위를 감시하는 외부고발자들의 신고를 독려하는 법적장치를 겹겹이 쌓은 것 같지만,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은 자진신고·외부고발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울 것이란 부정적 의견을 내놓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병원과 약국 간 처방전 알선·담합은 의·약사 쌍벌죄가 적용되는데다 약사법 위반이란 불법 사실을 알면서도 상호 이익을 위해 음성적으로 병원지원금을 주고 받는 사례가 대다수인 현실이다.

결국 환자 진료 후 처방전을 발행하는 의사와 병원 처방전 조제로 약국 수익을 창출하는 약사는 '경제공동체'로 묶인 현실에서 병원지원금 불법을 핀셋규제하려면 의약분업 원칙을 지키는 노력을 강화해야한다는 원론적 결론에 도달한다.

의사 처방에 대해 약사가 충분히 처방전 감사 후 조제할 수 있도록 하고 대체조제와 지역 처방약 목록 제도를 활성화해 약국이 병·의원에 매몰·종속되는 문제를 해소하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는 얘기다.

물론 의사와 약사가 처방권, 조제권을 놓고 파워게임을 벌이는 상황에서 이같은 원론적인 해법은 현실성이 낮다. 의·약계와 정부가 불법 병원지원금 문제 해소를 목표로 처방전 알선·담합을 근절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과감히 단행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오는 이유다.

법과 제도는 합리적이고 공평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도구다. 여야가 발의한 병원지원금 근절 법안이 최종 입법에 성공하게 되면, 불법을 규제할 수 있는 지금보다 더 좋은 도구를 갖게 되는 셈이다.

이 좋은 도구를 제대로 쓰려면 불법 병원지원금 수수 주체인 의사와 약사, 규제당국인 복지부가 처방전을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병·의원과 이에 휘둘릴 수 밖에 없는 약국 현장을 개선하는 후속 조치 마련에 머리를 모아야 한다. 의사와 약사의 문제인식·개선노력과 복지부 정책지원이 불법 병원지원금 근절 법안 실효성을 높일 '필요충분조건'인 셈이다.

병원지원금 법안 발의는 처방전 알선·담합으로 의약분업 원칙 훼손 문제를 해소할 첫 걸음이다. 법안이 규정한 조항들은 전국 곳곳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처방전 알선과 불법 병원지원금 수수 행위에 긴장감을 조성하는 동시에 상호감시·내부고발 환경을 마련하는 효과·의미를 갖는다.

수억원 규모 병원지원금을 아무렇지 않게 주고 받는 행위는 의사와 약사가 국민 건강을 좌우하는 처방전을 사고 파는 행위라는 점에서 뿌리 뽑아야 할 폐단이다. 법안 발의를 시작으로 불법 병원지원금을 향한 의·약계 자성의 목소리가 커지고, 타성젖은 인습을 스스로 타파하는 미래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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