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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병원지원금' 놓고 국회 홈피서 의-약사 대립

  • 김지은
  • 2021-09-12 11:35:36
  • 서정숙 의원 개정안에 의·약사 추정 찬반 댓글 260여건 등록
  • “노골적 지원금 반대”…약사 추정 네티즌들 법안 지지 줄이어
  • 의사 추정 반대 댓글도 속속 등록돼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병의원-약국 불법 지원금’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로 의사, 약사들이 속속 몰려들고 있다.

문제의 법안은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불법 병원지원금 근절의 내용을 포함한 약사법 일부 개정안으로, 적극적으로 찬성 입장 피력에 나선 약사들과 반대 입장을 보이는 의사들이 댓글을 통해 대립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의·약사는 물론 병원 지원금 문제에 관여한 불법 브로커 등 부동산 중개업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 지원금 수수 등 처방전 담합행위를 인지한 경우 누구든지 감독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고발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더불어 위법에 가담한 자가 자진신고하면 처벌을 감경 또는 면제해주는 조항 등이 담겼다.

이번 법안이 지난 3일 발의된 이후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는 약사와 의사로 추정되는 네티즌들이 댓글을 통해 찬반 의견을 남기고 있다.

지난 10일에만 해도 50여건이던 댓글은 12일 오전까지 265건이 게시돼 이틀만에 200여건이 추가되기도 했다. 약사로 추정되는 네티즌 중 한명은 “불법 병원지원금은 약국이 병원에 종속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한 부분”이라며 “이는 환자의 건강과 보험재정에 악영향을 끼치는 문제가 될 것”이라고 개정안에 대한 찬성 입장을 밝혔다.

또 다른 네티즌은 “날이갈수록 처방전 알선에 따른 대가 요구는 노골적이며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이로 인한 과잉처방은 약화사고 증가와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로 이어져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이 받게 된다. 이를 막기 위한 법제화를 반대할 이유도, 명분도 없다. 하루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의사로 추정되는 일부 네티즌들은 “악법일 뿐이다” 등의 댓글을 남기며 반대한다, 적극 반대한다 등의 댓글을 남기고 있다.

일부 약사들 사이에서는 최근 약국이 병원에 불법적으로 제공하는 대가성 리베이트를 ‘병원지원금’으로 명명한 용어부터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병원과 약국이 갑-을 구조 상에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데 대해 지원금이란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이유다.

서울의 한 약사는 “사실상 현행 구조는 착취를 당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지원금이란 용어를 쓰는게 맞는건가 싶다”면서 “받는 의사도 이에 대해 접하는 국민도 지원금이라면 문제의식을 크게 못느낄 수 있다. 착취금 등으로 용어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법안을 발의한 서 의원 등은 문제의 심각성과 해결 시급성을 앞세워 올해 정기국회(9월 1일~12월 9일) 기간 내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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