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단체가 일반약 공급 제약사에 보낸 공문보니
- 강혜경
- 2021-09-15 17: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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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약사회 "약사단체 탈법적 압박...제약사 울며겨자 먹기"
- 공정거래위원회 상담·팩스번호, 대한한약사회 전화번호까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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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단체의 '한약사 개설 약국 의약품 공급 중단'에 응하지 말고, 이같은 약사단체의 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라며 응수에 나선 것이다.
15일 복수의 제약사에 따르면 한약사회가 최근 이같은 요지의 공문을 제약·유통사에 발송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경기도약사회가 일부 대형 제약사와 온라인몰 등과의 간담회를 가지고 한약사와의 거래에 있어 주의를 당부할 것을 요청한 것과, 더불어 재야단체의 공문 발송 등에 대한 일종의 맞불 작전이다.

한약사회가 보낸 공문을 보면 '최근 일부 약사단체들이 의약품 공급업체에 '협조요청'이라는 명목으로 한약사 개설약국에 의약품을 공급하지 말 것을 압박하며 기업의 정당한 이윤 추구행위를 방해하고, 한약사 개설약국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한약사가 일반약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며 한약사 개설약국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것 또한 불법이 아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한약사회는 '때문에 제약사가 한약사 개설약국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것은 전혀 불법이 아니기에 불법교사 및 방조가 될 것을 우려할 필요 또한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한약사 약국에 일반약 공급을 유보한 종근당이 불법교사 및 방조 등을 이유로 삼았기 때문에 다른 제약사들 역시 법 위반 등에 대한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전문의약품을 한의원에 공급한 의약품 공급업체가 의료법 위반 교사 및 의료법 위반 방조 고발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불기소 이유서도 함께 첨부했다.
한약사회는 "특정 이익단체가 의약품 공급업체에 한약사 개설약국에 의약품을 공급하지 않도록 부당하게 요구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며 과징금 부과대상"이라며 "약사단체의 요구나 압박이 발생하면 부당한 압박과 요구에 굴복하지 말고 당당하게 거부하고, 해당 불법행위를 공정위에 신고하거나 한약사회에 도움을 요청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한약사와 약사단체의 갈등 문제에 대해 일부 약사단체의 압박에 굴복해 상대적 약자인 한약사에게 의약품 공급 여부로 갑질을 하는 불합리한 결정을 하지 않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공문 발송과 관련해 한약사회 관계자는 "최근 경기도약사회와 여러 지역 약사회 등이 의약품 공급업체에 압력을 넣고 있는 사례를 여러 건 확인했다"며 "제약사와 유통사에 약사단체의 갑질에 현혹되지 말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게 됐다"고 말했다. 회는 200여개 제약사와 도매사 등에 해당 공문을 발송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관계자는 "종근당이 의약품 거래를 유보한 이유가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가 불법일 수 있는데, 한약사에게 일반의약품을 공급할 경우 불법을 조장하게 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기에, 한약사 약국도 약사 약국과 동일한 '약국'인 만큼 약을 공급해야 하는 법적 근거와 유권해석 등을 토대로 종근당의 핑계가 틀렸다는 것을 안내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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