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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 한약사 약국 거래 온라인몰에 협조 요청

  • 강혜경
  • 2021-08-30 18:43:27
  • 제약사 간담회 이후 온라인몰과도 협의점 논의
  • "시장 질서 확립에 제약사 협조 필수적"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 개설약국에 일반의약품을 공급하지 않는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내려짐에 따라 이같은 기조에 동참하는 제약사들이 늘고 있다.

일부 한약사 개설 약국의 경우 권고가 미만으로 약을 싸게 팔거나, 한 곳에서 대량으로 구입해 다른 한약사 개설 약국에 판매하는 등의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제약사들도 관련 부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도약사회가 지난달 일간지에 게재한 광고 내용.
문제는 한약사들이 직거래에 차질이 빚어지자 온라인몰 등을 통해 거래를 계속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인데, 약사단체가 이번에는 온라인몰을 대상으로도 질서확립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경기도약사회는 오는 9월 1일 HMP몰과 더샵, 일동몰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협조를 구한다는 방침이다.

HMP몰과 더샵, 일동몰은 신규 거래처 등에 대해 약국 확인 절차 등을 거치고 있으나 기존 거래 약국 등에 대한 잡음의 소지가 여전히 있다는 것이다.

약사회 측은 "도를 넘은 저가 판매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들을 유인하는 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고, 무엇보다도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제약사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검찰 불기소 처분과 법원 제정신청 기각 등 사법부 판단을 영업 방침에 반영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약사회는 앞서 지난 11일 유한양행과 종근당, GC녹십자, 제일약품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약사 운영 난매약국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를 통해 제약사 관계자들은 "앞으로도 해당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약사회에 협조해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제약사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 보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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