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제네릭 제조원 변경제한 철회…"제약 의견 수용"
- 이정환
- 2021-09-24 10:09:0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제약협·제약협동조합 "1+3 법 시행으로 추가 규제 불필요"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국내 제약계 반발을 식약처가 수용한게 정책 중단 배경인데, 식약처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조차 받지 않을 방침이다.
24일 식약처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한국제약협동조합 등 국내 제약계에 '위탁제네릭 제조원 변경금지' 개정고시 조항 삭제를 회신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일부개정고시 관련 행정예고를 한 바 있다.
공동생동 위탁제네릭 보유 제약사들이 자사 의약품이 제조·생산되는 제조원을 다른 제조원으로 바꾸는 것을 금지하는 게 개정고시 핵심이다.
제조원 변경을 원하는 경우, 자사 제조원으로만 바꿀 수 있게 했다. 약을 직접 제조하는 제약사에게만 자사 소유 의약품 공장으로 변경을 허용한 셈이다.

제약바이오협회와 제약협동조합이 식약처에 반대의견을 제출했는데, 공동생동 제네릭을 수탁사 1곳당 위탁사 3곳으로 제한하는 일명 '1+3법'이 개정·시행된 것을 근거로 추가 규제인 제조원 변경금지는 시행해선 안 된다는게 제약계 입장이었다.
식약처는 제출된 제약계 의견을 수용해 제조원 변경금지 조상을 삭제하기로 했다.
결과적으로 국내 위탁제네릭 보유 제약사들은 기존대로 의약품 제조 수익 등을 고려해 제조원을 변경할 수 있게 됐다.
관련기사
-
과잉규제 논란 '제네릭 제조원 변경제한', 규개위 선택은
2021-08-09 10:52
-
제약협회도 '제네릭 제조원 변경금지' 반대…"과잉규제"
2021-08-04 06:00
-
제약-규제당국, 제조원 변경제한 '동상이몽'…속내는
2021-07-16 18:00
-
중소제약사들 "제조원 변경금지 반대"…식약처에 건의
2021-07-16 16:51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14년 전 오답 또 반복"…약가개편 '일괄인하 회귀' 논란
- 2한약사 개설에 한약사 고용까지…창고형 약국 점입가경
- 3복지부 약가개편, 국회 패싱 수순…업무보고 무산 분위기
- 4효능 입증 실패 삼일 '글립타이드정' 전량 회수…급여 중단
- 5박재형 HLB제약 대표 "올해도 두 자릿수 성장 확신"
- 6주객전도된 금연지원금…약값 오르자 약국 조제료 잠식
- 7삼성로직스, R&D 조직 재정비…투톱체제 가동·외부인사 영입
- 8약준모, 평택 창고형 약국 개설·근무약사 제명한다
- 9입구 넓히고 출구 좁히는 급여재평가...선별요건 세분화
- 10면역항암제 보조요법, 위암 치료 패러다임 변화 견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