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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헷갈리는 약국 '당뇨소모품' 청구 이렇게 해보세요

  • 강혜경
  • 2021-11-05 10:53:51
  • 약사회, 당뇨병 소모성 재료 등 요양비 청구 길라잡이 안내
  • 청구 방법·필요 서류 등 상이…주의 필요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지난달 부로 당뇨병 소모성재료 등 요양비 청구방식 개선 시행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이달 부터는 위임장 제출이 필수가 됐다.

11월부터는 약국에서 환자 대신 당뇨소모성 재료 지원금을 청구하는 경우 위임장을 공단에 제출해 승인이 완료된 이후 청구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청구 방법과 필요 서류 등이 '환자가 10%만 수납하는지', 혹은 '100%를 수납하는지' 등에 따라 달라져 주의가 요구된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당뇨병 소모성 재료 등 요양비 청구 길라잡이를 안내했다.

먼저 환자가 약국에서 구입한 재료 등을 직접 건강보험공단·지자체에 청구하고 지급받는 '환자 직접청구'의 경우 약국이 관여할 부분이 없다. 환자 직접청구시에는 환자가 처방전 원본과 현금/카드 영수증, 요양비 지급 청구서를 공단 지사에 방문 접수하거나 우편 접수,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반면 '청구위임 방식'은 환자가 약국에 청구를 위임하면, 약국이 건강보험공단에 요양비를 청구하고 이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본인부담금 100% 수납 후 청구 대리와 본인부담금 10% 수납 후 청구대리 2가지 방법이 있다.

먼저 위임장의 경우 위임인에는 환자 또는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 등 정보가 들어가고, 준요양기관에는 약국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정보가 담긴다. 요양비 수령계좌의 경우 환자가 100% 수납시 '환자가 지정하는 계좌'를, 환자가 10% 수납시 '약국 계좌'를 적는다. 위임사항에는 당뇨병 소모성 재료 체크를 하면 된다. 위임기간은 1회 위임으로 2년간 위임이 가능하나, 현재 약사회가 5년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환자가 본인부담금 100%를 수납한 뒤 청구를 대리해 주는 경우에는 ▲처방전 원본 ▲환자 100% 부담분 현금/카드 영수증(구체적인 내용 필요X,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제출 필요X)를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전산청구하면 된다. 이때 발송된 처방전이나 영수증 등은 별도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

환자가 10%만 수납한 뒤 청구를 대리해 주는 경우에는 ▲처방전 원본 ▲환자 10% 부담분 현금/카드 영수증 ▲공단 90% 지원분 전자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제출 필요X)를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전산청구하면 된다. 이 경우에도 발송완료된 처방전이나 영수증 등은 별도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시행 유예기간 동안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고 판매한 건에 대해서는 이달 말까지 공단에 청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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