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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소모품 청구 10월까지 유예...위임장 제출 없이 가능

  • 강혜경
  • 2021-09-01 10:39:58
  • 10월까지 구입·대여한 품목, 위임장 제출 없이 청구 가능
  • 11월부터는 위임장·구비서류 필요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당뇨병소모성재료 등 요양비 청구방식 개선 시행 유예가 오는 10월 31일까지로 한 달 더 추가 연장된다.

때문에 10월 31일까지는 약국이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고 청구할 수 있다.

변경된 방법에 따라 환자의 위임을 받아 위임장 및 구비서류를 보험공단에 제출 후 청구하는 방식으로도 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11월 1일부터는 반드시 위임장과 구비서류 제출이 필요하다.

건강보험공단은 1일 요양비 청구 제도 시행 유예기간 연장에 대한 3차 안내를 실시했다.

공단은 "약국 등의 준요양기관의 요양비 직접청구와 관련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10월 31일까지 제도시행 유예기간을 재연장 한다"며 "11월 1일부터는 환자 또는 그 가족의 위임을 받은 준요양기관만 공단에 요양비를 직접 청구하고 지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때문에 위임장 제출 없이 청구가 가능한 건은 ▲2021년 6월 3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요양비 급여품목을 구입 또는 대여한 경우 ▲2021년 6월 29일까지 요양비 급여품목을 구입 또는 대여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공단은 "약국 등의 요양비 직접 청구에 관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요양비 전산청구시스템'을 오픈했으며, 시스템의 안정화를 위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검토 후 우선순위를 선정 지속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약국이 환자 및 그 가족을 대신해 '요양비 지급청구 위임장'을 공단에 전산 체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 중이며 10월 초 오픈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11월 1일부터 제도 시행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위임장 제출 및 사전 승인 업무 집중으로 청구가 지연되는 등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며 "추가로 연장되는 유예기간 동안 신규 급여 청구에 대해 위임장 제출 등 변경된 청구절차에 따라 단계적으로 청구방법을 전환할 수 있도록 하라"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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