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소모품 약국 대행청구 혼란 해법은...정부, 대책 강구
- 강신국
- 2021-07-23 00:3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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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은 위임장 제출과 사전 승인...추가검토 과제로
- 6월 30일 청구방법 변경에 약국 행정부담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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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지난달 30일부터 약국과 의료기기 판매업소의 요양비 전산청구 일원화에 따른 약국 당뇨병소모성재료(요양비) 청구방법이 변경됐다.
그러나 위임장 승인, 첨부서류 등 청구상의 어려움과 건보공단 지사별 안내 및 심사가 달라 약국에서 혼란이 발생하자,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위임장 작성과 사전 승인 문제 = 위임장 사전승인, 신분증 제출 등에 대해서는 시스템 문제와 법적인 문제를 포함해 추가 검토를 진행하고 현행 2년인 위임기간을 5년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약사회는 가장 큰 쟁점인 위임장 제출 방법을 현행 사전승인에서 '위임장 제출'로 변경할 것과 위임기간 연장을 요청한 상황이다.
◆전산청구 시 첨부서류 제출 = 복지부는 요양비 특성으로 인해 청구 시 첨부서류 제출은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청구서에 작성한 내역을 영수증 및 거래내역서에 이중 작성해야하는 불편은 개선하기로 했다.
환자가 10%만 수납하는 경우 공단부담금 90%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환자가 100% 수납하면 카드영수증(또는 현금영수증)만 첨부하도록 했다.
환자부담금 영수증과 세금계산서 발행 시 세부내역 필요없이 '당뇨소모성재료 외 O품목'과 총액만 기재해 발행하도록 해 거래내역서 첨부가 불피요해진다.
◆기타 검토사항 = 공단 지사별 안내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에 개선을 요청하고 전산청구 시 서류보관을 하지 않으며, 지사에 정확하게 다시 안내를 하기로 했다.
시행 유예기간을 9월 말까지 연장해 수급권자에 요양비 청구방법 변경에 대해 안내하고, 공단에서 안내 리플렛 등 홍보물을 제작, 약국 배포 및 청구 시스템 개선 사항 등의 검토도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로그인 유지 시간 연장, 저장 기능 개선, 약국 사업자등록증 매번 청구 문제 등에 대한 개선과 함께 환자들이 당뇨병소모성재료 구매 시 대부분 알콜솜을 구매함에 따라, 알콜솜도 급여항목으로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과제에 포함됐다.
환자부담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발행 시 알콜솜, 일반약 등을 포함해 영수증을 발행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즉 당뇨병소모성재료와 기타 품목을 별도 분리하여 계산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다.
약사회는 위임장 사전 승인문제 등 청구간소화 방안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당뇨병 소모성 재료 청구 동영상 자료 등도 제작·배포하기로 하는 등 주요 쟁점을 22일 열린 지부장회의에서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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