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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보령家 두 이모, 1315억 사옥 매각 놓고 지주사에 소송

  • 김진구 기자
  • 2026-10-02 06: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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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은영·은정, 보령홀딩스 상대로 ‘임시주총부존재’ 소제기
  • 보령홀딩스, 2024년 6월 임시주총서 보령빌딩 매각 결정
  •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 신청 이어…‘소집절차 적법성’ 공방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사옥 매각을 두고 보령그룹 오너 일가의 갈등이 소송으로 불거졌다.  

김은선 보령 회장의 두 동생이자 김정균 보령 대표의 이모인 김은영씨와 김은정 메디앙스 회장이 그룹 지주사 보령홀딩스를 상대로 임시주주총회 결의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발단은 2024년 1315억원에 매각된 보령빌딩이다. 

두 이모, 2024년 6월 ‘보령빌딩 매각’ 임시주총 결의 문제 삼아

2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김은영씨와 김은정 회장은 지난해 11월 보령홀딩스를 상대로 임시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일엔 두 번째 변론이 진행됐다.

소송 상대인 보령홀딩스는 김정균 대표가 이끌고 있다. 김정균 대표는 지난 5월 보령파트너스 흡수합병을 거치며 지분 51.31%를 확보한 최대주주로, 소송을 제기한 두 사람의 조카다.

두 이모가 문제 삼은 것은 2024년 6월 25일 열린 보령홀딩스 임시주주총회다. 당시 보령홀딩스는 서울 종로구 원남동에 위치한 보령빌딩을 매각하기 위한 안건을 임시주총에서 처리했다.

보령빌딩은 1993년 준공 이후 보령그룹 본사와 계열사 사옥으로 사용된 건물이다. 지하 7층~지상 18층‧연면적 3만㎡ 규모로, 30년 넘게 그룹의 상징적인 공간 역할을 했다.

보령홀딩스는 임시주총 다음 날 한국토지신탁이 설립한 케이원제26호종로오피스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에 보령빌딩을 1315억원에 매각했다. 같은 달 28일 소유권 이전이 완료됐다.

매각 후 보령이 건물에서 완전히 철수한 것은 아니다. 보령홀딩스가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을 7년간 책임 임차하는 세일앤리스백 방식이 적용됐다. 보령홀딩스는 해당 리츠에 보통주와 종류주 투자자로도 참여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김은영씨와 김은정 회장이 임시주총 소집 사실을 제대로 통지받았느냐다.

원고 측은 이날 법정에서 보령빌딩 매각이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필요로 하는 사안이었고, 이에 따라 주주들에게 소집통지를 해야 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두 사람에게 적법한 소집통지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당시 임시주총 결의에도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주장이다.

상법상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은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제기할 수 있다.

매각 직후부터 문제 제기…‘회계장부 열람’ 가처분 신청도

두 이모가 보령빌딩 매각을 문제 삼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보령홀딩스를 상대로 회계장부와 관련 서류를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가처분도 신청했다.

이들은 당시 보령빌딩 매각 절차와 매매가격 산정의 적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 열람을 요구한 자료에는 ▲매수인과 주고받은 매매 관련 서류▲ 매수인과 처분방식·가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내부 품의서 ▲처분가격 결정에 활용한 회계법인이나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자료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본안인 임시주총 결의 부존재 확인 소송은 이 가처분 심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11월 제기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2월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원고들이 요구한 자료를 긴급하게 열람해야 할 피보전권리와 보전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보령홀딩스 측이 보령빌딩 매매계약서와 첨부자료 등 매수인과 주고받은 서류를 이미 제공했다는 점도 판단에 고려됐다. 일부 자료에 대해선 법정 열람·등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실제 존재한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다만 가처분 기각과 이번 본안은 판단 대상이 다르다. 가처분에서는 두 이모가 요구한 회사 내부 자료를 긴급하게 공개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현재 진행 중인 본안 소송에서는 2024년 6월 25일 임시주총의 소집과 결의 과정 자체가 적법했는지를 따지고 있다.

지주사 지분 10%씩 가진 김승호 명예회장 두 딸…법정 공방 본격화

김은영씨와 김은정 회장은 보령그룹 창업주 김승호 명예회장의 셋째·넷째 딸이다. 김은선 보령 회장의 동생이자, 김정균 대표의 이모다.

두 사람은 가족관계를 넘어 보령홀딩스의 주요 주주이기도 하다. 지난해 공개된 지분구조를 기준으로 김은영씨와 김은정 회장은 각각 보령홀딩스 지분 9.98%를 보유했다. 둘을 합치면 19.96%다.

이번 소송은 그룹 오너 일가의 주요 주주 두 명이 김정균 대표가 이끄는 보령홀딩스의 핵심 자산 처분 과정에 직접 법적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쟁점은 앞으로 2024년 임시주총을 앞두고 김은영·김은정 씨에게 실제 어떤 방식으로 소집통지가 이뤄졌는지, 두 사람을 제외한 채 진행된 의사결정에 결의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정도의 하자가 있었는지에 모일 전망이다.

법정 공방의 범위도 넓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두 사람은 이날 재판에서 당시 주총 절차로 인해 주주로서 행사할 수 있었던 권리를 침해받았다는 주장을 추가로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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