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종소세 30일까지 중간예납…올해 세무서별 납기 연장
- 강혜경
- 2021-11-08 14:44:2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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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개인사업자 17만명에 고지서 발송
- 신규 개업·세액금액 30만원 미만 약국 등은 대상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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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 등에 종합소득서 중간예납에 대한 안내가 고지되고 있다.
국세청은 올해 종소세 중간예납 대상자 가운데 직권연장자를 제외한 17만명에게 종소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납부한 금액은 내년 종소세 확정신고를 할 때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된다.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도 신청 없이 내년 2월 3일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와 ▲올해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 등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된다.

때문에 세무서에 따라 중간 예납에 대한 공지가 이뤄진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직권으로 연기를 해주는 경우도 있다는 것.
납부기한 직권연장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착한 임대인 ▲'20년 귀속 수입금액이 성실 신고확인 대상 기준금액 미만인 자영업자(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자 제외)인 경우로, 해당 대상자는 내년 2월 28일까지 직권연장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21년 상반기 계산한 중간예납추계액이 '20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고지 받은 세액을 납부하는 대신 오는 30일까지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해 신고·납부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어 "중간예납기준액이 없으나 올해 1월부터 6월 30일 기간동안 종합소득이 있는 복식부기의무자는 반기 결산해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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