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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위약벌 소송 신동국 승소…송영숙 측 600억 청구 기각

  • 김진구 기자
  • 2026-10-01 10: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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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법, 4자연합 주주간계약 위반 여부 판결 선고
  • 시니어케어 사업 찬성→반대 전환 놓고 대주주간 공방전
한미약품 로고+본사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한미약품그룹 경영권 분쟁에서 갈라선 송영숙‧임주현 모녀 측과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간 600억원 규모 위약벌 소송에서 법원이 신 회장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제30민사부는 1일 송영숙 회장과 임주현 한미사이언스 부회장, 킬링턴유한회사가 신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위약벌 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신 회장이 한미사이언스의 시니어케어 사업에 찬성했다가 닷새 뒤 반대표를 던진 것이 4자연합 주주간계약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한미사이언스 이사회는 지난해 6월 5일 시니어케어 사업 관련 안건을 참석 이사 9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그러나 같은 달 10일 재논의 과정에서 신 회장이 반대로 돌아서면서 찬성 4명, 반대 6명으로 부결됐다. 

송 회장 측은 사전에 합의한 의결권 공동행사 의무를 신 회장이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작년 9월 600억원의 위약벌을 청구했다. 신 회장 측은 첫 의결이 조건부였고 사업 여건을 다시 검토한 데 따른 정상적인 이사회 판단이었다고 반박했다.

1년여 간의 법적 공방 끝에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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